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결정번호]
감심-2010-0130
[제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일]
2010.12.09
[세목]
취득세
[청구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1424-28 □□플라자 6층 대표이사 천○○ 대리인: 세무사 김○○
[처분청]
△△구청장
[주문]
1.처분청은 2009. 7. 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730,221,9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률자문료, 명도비 계 4,315,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2. 22. □□□□시 □□구 □□동 1433-1 외 15필지의 토지(면적 2,64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동 복합쇼핑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4,663,35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431,526,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대리사무보수 등 10,328,334,000원(이하 “이 사건 부대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아 2009. 7. 10. 이 사건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730,221,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대비용 중 ①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계 976,8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이 사건 신축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전체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② 명도비 4,295,000,000원도 이 사건 토지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던 다수의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비용 중 대리사무보수 등 ①과 ②의 비용 5,271,800,00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사업, 부동산 컨설팅업, 레저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⑵ 청구인은 2006. 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은행주식회사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89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차입하였다.
⑶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2. 15. 대리대주인 △△△△△△은행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 자금관리자 겸 대리사무 수임·수탁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과 대리사무계약(계약금액 2,139,000,000원)을 맺고 같은 달 21.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대리사무보수 427,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리사무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를 보면, 본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각자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⑷ 청구인은 위 대리사무계약서 제3조(역할 및 업무분담) 제2항에 따라 2006. 2. 17. 위 대리사무 수탁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보수 309,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계약금액 309,000,000원)을 맺었으며, 위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를 보면, 이 신탁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⑸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과 특약사항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주식회사 등 15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고, 수익권의 범위는 이들 15개 금융기관과 주채무자인 청구인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⑹ 청구인은 2005. 12. 27. 주식회사 △△△△△△와 컨설팅용역계약(계약금액 200,000,000원)을 맺고 2006. 2. 17.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서 제3조(컨설팅용역 위탁사항)를 보면, 청구인의 □□동 복합빌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컨설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와 필요시 설계 및 광고 이벤트사와의 업무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⑺ 청구인은 2006. 1. 3. 법률사무소 △△과 자문용역계약(계약금액 20,000,000원)을 맺고 같은 해 2. 21. 법률자문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서 제1조(목적)를 보면, 청구인이 □□동 복합상가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⑻ 청구인은 2006. 1. 3.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과 법률고문 약정(기본보수료 20,000,000원)을 맺고 같은 해 2. 21. 법률고문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약정서 제1조(기업법률고문의 위임)를 보면, 청구인은 위 변호사 김○○에게 회사운영 및 영업상 발생하는 제반 법령사항과 행정관청에 보고·제출되는 서류와 법률전반에 대한 업무대행 및 검토, 자문, 상담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⑼ 청구인은 2006. 2. 15.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 1층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명도비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 외 이○○, 김○○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확약서를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30.까지 총 59건의 명도비 합계 4,2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⑽ 청구인은 2006. 2. 22.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4,663,35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431,526,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⑾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대리사무보수 등 10,328,334,000원1)을 지출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730,221,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대비용 중 ① 대리사무보수, 담보신탁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② 명도비도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2) 제1항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 가격 즉 직접비용은 물론 그 밖에 취득자금 이자나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청구인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대리사무보수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지급한 427,800,000원의 대리사무보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서부터 분양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까지 전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므로 토지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⑵항’ 및 ‘⑶항’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06. 2. 22. △△△△△△은행주식회사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89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2. 15. 및 2. 21. 각각 대리사무계약을 맺고 그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대리사무계약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청구인과 위 금융기관의 대리대주인 △△△△△△은행주식회사 등이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을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관리자 겸 대리사무 수임·수탁자로 위임하는 계약으로서 그 성격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성격의 계약인 점, 처분청이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본 금액 427,800,000원은 분양계약 관리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계약금액(2,139,000,000원)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토지취득에서 분양관리 등 전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점, 그것도 지급시점이 2006. 2. 21.으로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취득 자금을 차입하기 이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리사무보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담보신탁보수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지급한 309,000,000원의 담보신탁보수는 이 사건 토지취득에서부터 건축물 신축 분양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므로 토지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청구인은 2006. 2. 17. 위 대리사무 수탁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보수 309,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계약금액 309,000,000원)을 맺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동 계약서 제7조 제1항과 특약사항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주식회사 등 15개 금융기관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고 수익권의 범위도 이들과 청구인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원금, 이자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에서 살펴본 대리사무계약과 함께 그 목적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그 차입자금의 원활한 상환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 및 보수의 지급시점도 2006. 2. 17. 및 2. 21.으로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취득 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담보신탁보수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컨설팅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지급한 200,000,000원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컨설팅용역의 업무범위를 보면, 컨설팅용역계약서 제1조 및 제3조에 이 사건 토지의 전반적인 ‘컨설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와 필요시 설계 및 광고 이벤트사와의 업무협조’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컨설팅용역 계약시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2005. 12. 27.이고 동 계약서 제4조에 컨설팅용역비 지급시기를 토지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발생 당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용역비도 토지 취득자금 차입 이전인 2006. 2. 17.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컨설팅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법률자문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에 지급한 20,000,000원의 법률자문료는 PF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조달된 PF자금이 토지의 매입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자문용역계약서 제1조를 보면, 동 계약의 목적은 법률사무소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대리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을 맺은 시점과 자문료를 지급한 시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토지 취득자금을 차입하기 이전인 점, 또한 차입된 자금(689억 원) 모두가 이 사건 토지취득에 사용(746억 원)된 점을 볼 때 법률자문료는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법률고문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과 법률고문 약정을 맺고 그 대가로 지급한 20,000,000원의 법률고문료는 이 사건 신축사업 및 회사운영 등 법률전반에 대한 업무 대행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고문약정서 제1조를 보면, 청구인은 위 변호사 김○○에게 회사운영 및 이 사건 신축사업을 포함하여 영업상 발생되는 제반 법령사항과 행정관청에 보고·제출되는 서류와 법률전반에 대한 업무대행 및 검토, 자문, 상담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업무위임의 범위가 회사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점, 동 약정서 제12조에 계약기간을 해지하지 않는 한 법률고문계약기간이 매년 당연 갱신되도록 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후의 시기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법률자문계약을 맺어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토지취득과 관련된 법률고문을 또 받을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법률고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토지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6)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에 지급한 4,295,000,000원의 명도비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던 다수의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보상비 성격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인정사실 ‘⑼항’과 같이 2006. 2. 15.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 1층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명도비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 외 이○○, 김○○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확약서를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30.까지 총 59건의 명도비 합계 4,2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이 사건 토지 및 토지내 건물(상가) 소유자들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동 부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 등에게 토지 매입대금과는 별도의 약정으로 건물 상가에 대한 영업권 보상 및 사업체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명도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리사무보수, 담보신탁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출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법률고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명도비는 영업권 보상 및 사업체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률고문료, 명도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 부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307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2305 법인설립 비용, 상환금 차환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304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신 지급한 PF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신탁재산처분수수료, 시행사 재산세 대납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2303 청구법인이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 부동산의 신탁원부 상 수익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302 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01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300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299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298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