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조심2009지0498 (2009.09.30)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2지0347 / 조심2012지0348 / 조심2013지089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20. OOO소재 건축물88.02㎡, 대지권 1620.8분의 11.88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그 취득가액 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5.8. 대도시지역내에서 설립되었고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4,561,600원(가산세 8,561,6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592,320원(가산세 1,392,320원 포함), 합계 29,153,9200원을 2009.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고지서 발급업무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임 받은법무사가 제시하는제반서류를 교부받아 그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발급할 때에는 중과대상(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내 취득)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해당세액을 산출한 후 정확하게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납세고지서를발급하였으며, 이를정당하게 믿은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처분청은 등기 후에 납세자가 적정하게 납세하였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부족세액이 발견될 때는 즉시 추징과세를 하여야 할것이나, 이를장기간 방치한 후 지금에 와서 처분청의 주의의무는도외시하고오직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본세 이외의 부당한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처분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업무행태이므로 이 건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400,000,00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4,000,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8,000,000원을 경감한 16,000,00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2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4,592,320원을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5.8. 대도시지역인 OOO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 후 5년 내에 대도시지역에 소재하는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해당됨에도 2006.1.20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이상,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중과세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거나,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세무담당공무원이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33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2002.5.8. 대도시지역인 OOO를 본점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2006.1.20.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이2009.2.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이러한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3)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전에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 임에도2006.1.20.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이상,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하더라도 이에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이 건 등록세에 부가되어 고지된 지방교육세 4,592,320원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400,000,00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4,000,000원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 8,000,000원을 경감한 16,000,000원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200,000원에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1,392,3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96,320원)을더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