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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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그 연명신고자들도 각각 면허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법 제160조에 의하면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161조제1항에서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시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무실의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수리는 연명신고자에게도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하고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지방세법제165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1331,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