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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그 연명신고자들도 각각 면허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법 제160조에 의하면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161조제1항에서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시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무실의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수리는 연명신고자에게도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하고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지방세법제165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1331, 2005. 6. 28)

번호 제목
2287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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