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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그 연명신고자들도 각각 면허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법 제160조에 의하면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161조제1항에서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시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무실의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수리는 연명신고자에게도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하고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지방세법제165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1331, 2005. 6. 28)

번호 제목
2297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6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29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29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2293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하여 위 병원을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292 학교법인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2291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90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289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 여부(기각)
2288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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