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 소득할 주민세 이중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전 법인세액이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보다 작을 경우 기 납부한 농업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서 소득할 주민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한도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세정-258, 2005. 4. 19)

번호 제목
31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9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7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26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5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24 법인 균등할주민세 관련 질의회신
23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시 이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함
22 벽돌공장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건축물 연면적 계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