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8)

번호 제목
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14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13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2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11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9 개인이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주택과 소매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가액에서 수용 부동산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8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7 골프회원권 취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