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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4. 자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질 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회 신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점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여 공제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1435, 2005. 6. 30)

번호 제목
5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51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50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49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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