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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기존 주식을 감자처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금을 납입하여 96.2%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92누11138)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중에 주식을 96.2%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21, 2005. 6. 16)

번호 제목
1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15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14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13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2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1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 해지후 투자금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환원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10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 500,000원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9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성립 여부
8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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