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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기존 주식을 감자처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금을 납입하여 96.2%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92누11138)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중에 주식을 96.2%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21, 2005. 6. 16)

번호 제목
5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53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51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50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49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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