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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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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일순 2014.01.09 16:15 조회 수 : 3203

문서번호/일자  
11.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인이 2003.5.27일 법인을 설립하여 화물운수업으로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화물운수업을 종료하고 2005.4.15일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인 장갑제조업을 새로이 창업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을 화물운수업으로 설립한 후 사업부진으로 종전의 사업을 종료하고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일은 장갑제조업을 개시한 날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67, 2005. 6. 21.)

번호 제목
»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3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3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1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28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7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26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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