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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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인이 2003.5.27일 법인을 설립하여 화물운수업으로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화물운수업을 종료하고 2005.4.15일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인 장갑제조업을 새로이 창업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을 화물운수업으로 설립한 후 사업부진으로 종전의 사업을 종료하고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일은 장갑제조업을 개시한 날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67,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