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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9.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 의】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용지 및 신축중인 공장건물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용지에 건축물을 신축중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세정-992 2005. 6. 22)

번호 제목
»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10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9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8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7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관련 질의
6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5 사업자등록지와 소유부동산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3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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