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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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사유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6404, 2002.06.14.
【요지】
[1]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11조, 제112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76조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3]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출전】
법원공보 1165호, 2002년 8월 1일자 1699페이지
【원문】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대한○○공제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무 외 3인)
【피고】
피고, 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에 대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 조형물제작비로 374,5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를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20,81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4.30.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해 9.6.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공동주택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4.9.28.경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6.29. 원고가 전액 출자한 소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회사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사유를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6404, 2002.06.14.
【요지】
[1]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11조, 제112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76조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3]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출전】
법원공보 1165호, 2002년 8월 1일자 1699페이지
【원문】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대한○○공제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무 외 3인)
【피고】
피고, 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에 대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호텔을 건축하면서 조경공사비로 1,515,800,000원, 조형물제작비로 374,5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조경공사를 함으로써 호텔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고 제작된 조형물이 호텔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를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20,81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24,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4.30.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같은해 9.6.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공동주택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4.9.28.경 완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90,47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6.29. 원고가 전액 출자한 소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외회사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