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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4.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 의】
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에스티(주)의 주식을 대주주(이하 甲이라함)가 55.19%,○○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26%, 甲이 45.08%, ○○엠에스씨(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37.99%, ○○바이오텍(주)가 45.7%, 甲이 16.31%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가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과점주주가 된다면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로부터 5%이상 취득후 ○○에스티가 ○○바이오텍(주)로부터 ○○엠에스씨(주)의 주식 45.7%를 양수할 경우 ○○엠에스씨(주)의 주주간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질의2)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해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질의1의 경우 甲이 ○○에스티(주)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에스티(주)와 甲이 주주로 있는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는 과점주주가 성립이 되며, 질의2의 경우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함으로써 甲이 ○○바이오텍(주)에 50% 이상 출자하게 되므로 ○○엠에스씨(주)의 주주인 ○○바이오텍(주), ○○에스티(주), 甲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추후 ○○에스티(주)가 ○○바이오텍(주)로부터 45.7%를 양수받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84, 2005. 6. 9)

번호 제목
5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53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50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49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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