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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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8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6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64-33번지 201호 소재 (주)○○고속관광주식회사(2005.2.15.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500주(75.0%)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12.10.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613,034,062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9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참여하여 월 지입료를 지불하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당해 법인 또한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당해 법인에 지입하는 형태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당해 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 전단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과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라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비상장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이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당해 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은 2002.3.29. 설립 당시 상호를 (주)○○고속관광여행사로 하였다가 2005.2.15. (주)○○으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당해 법인이 작성한 차량지입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호가 아니라 현재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입제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4.12.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6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64-33번지 201호 소재 (주)○○고속관광주식회사(2005.2.15.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500주(75.0%)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12.10.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613,034,062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9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관광버스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참여하여 월 지입료를 지불하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당해 법인 또한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당해 법인에 지입하는 형태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당해 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 전단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과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라고는 하나 당해 법인의 예금통장, 미수금 현황 자료 등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비상장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이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와 2004.12.10.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추가 취득을 통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이 관할 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당해 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은 2002.3.29. 설립 당시 상호를 (주)○○고속관광여행사로 하였다가 2005.2.15. (주)○○으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당해 법인이 작성한 차량지입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호가 아니라 현재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입제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당해 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를 당해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4.12.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