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지0094 (2013.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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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비도시형공장인 청구법인의 기존공장(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과 동일구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기존공장을 증축하여 비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의 제품 등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공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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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30.부터 2010.12.30.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OOOOOOO OOO O-O O OOOO OO O,OOOO(OO OO O OOOOOO)를취득(지목변경 포함)하고, 2008.1.7.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토지 등의 지상에 건축물 7개동 5,001.09㎡(가설건축물 4개동 1,790㎡ 포함, 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4항 및 제138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경기도 세정업무지도점검결과,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존 비도시형 공장과 동일 구내에 소재하여 사실상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용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토지 중경기도 OOO OOOOOOO O O-O OO OOOO(OO OOOOOOO OO)는 2010.12.30.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임야로 청구법인의 공장관련 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공장 신·증설과는 무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의한공장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에 포함되지도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동 OOO 또한 제1공장의제조생산과는 무관한 주차장용도로 사용된 빈 공터로 제2토지의매입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생산 공정 등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고,제1공장의 공장증설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시설로볼 수 없는 주차장은 중과대상인 공장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OOOO-O-OOO, OOOOOOOOOOO)인 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이 건 건축물 중경기도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 OOO OOOOOOOO OO)는 가설건축물한켠에 일부 생산품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쟁점 가설건축물은1998년 12월 같은 동 1062등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옆에종업원이 잠시휴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 중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이 건 건축물 중 2009.12.7.부터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경기도OOO OOOOOOO OOOO 토지상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3개동 3,072.1㎡(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제1공장의 증설로 보았으나, 제1공장은 2012.6.28. 배출시설이 3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어 비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공장은 클린용품 OOO을 제조하는 제1공장과는 다른 시설 및 기계장치와 공정으로 신제품 OOO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검증을 2012년 5월말까지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제2공장 취득 전인 2007년 12월에 소각시설을 폐쇄하였으므로 제2공장은 이미 2007년부터 사실상 4종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6.28.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인증을 새로이 취득한 결과 도시형공장인 4종 사업장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제2공장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8.1.7.부터 2010.9.8.까지경기도OOO OOOOOOOO-O OO-O에 설치한 공장용 건축물 1,958.29㎡(부속토지 4,945㎡를포함하여 이하“제3공장”이라 하고, 제1,2공장과 함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는제1공장및 제2공장과는 별도로 신설된 공장이므로 제3공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서 설치신고를 할 배출시설이 없어 신고의무가 배제되므로당연히 도시형공장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는 제3공장 부지는 2008.1.7.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비도시형공장신설이 불가하며, 제3공장의 업종분류가 25112(구조용 금속판제품및 금속공작물 제조업)로 제1공장등록증명서 상의 분류번호와 동일하나이는 처분청 담당자가 그러한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제1공장과 같은 분류번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제품과는 전혀관계없는고기능성 유리제품인 복층유리를 생산하고 있고, 복층 유리제품은 단열·차음·결로 방지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 주로 초고층건축물 내지 고급 주상복합건물 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판넬및 커튼월과는 전혀 다른 제품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역시 단 1군데도겹치는 곳이 없으며, 처분청도 제3공장이 실제 복층유리 공장이었음을동의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형공장임에도처분청이 제3공장의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공장 신설 배경및 심의과정을 거친 신규 도시형 공장에 대한 이해 과정의 결여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제1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서확인되고 있듯이 공장후문을 통하여 진입하면 오른쪽에 위치하여 있고,제1토지 밖으로 담장이설치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공장구내의토지로서, 공장 구내의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이상, 대도시에서의 공장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제2토지의 경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제조시설이 아닌 주차장으로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 구내에 위치해 있고 공장 구내의 다른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이상,제2토지 또한 대도시에서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해당한다.
(2) 쟁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 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가설건축물은물품 및 부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에 공여된다며 공장증설에 따른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비도시형 공장(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제1공장 및 사무실, 부대복리시설과 한 구내에 위치(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생산시설만 존재하고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은 기존공장의 시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하고 있어 외관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제3공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점, 청구법인은 주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생산하여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였으나, 건축소재의 다양화에 따라 알루미늄 창호에서 커튼월(curtain wall)로 생산제품을 전환하였고, 커튼월은 단열·방음 등의효과가 뛰어나 주로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의 건축에 활용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pair glass)를 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하고자 제3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공장의 제조공정의일부이거나 적어도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볼 때 제1공장의 제조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이 제1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3종으로 신고되어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며, 비록청구법인이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아니한다할지라도 비도시형 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규정에의한 대도시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취득세등의 과세예고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통하여 비도시형공장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의공장을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한다)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 사업장부터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공장은 제외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구 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1인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인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을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아니하는 사업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5.10.29. 경기도 OOO 외 3필지(공장부지면적 29,918.00㎡, 제조시설면적 9,979.83㎡, 부대시설면적 1,114.30㎡)에 공장의 업종을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25112)으로 하여 제1공장 등록을 하였고,2007.12.6.소각시설 및 원심력집진시설 폐지하며, 오염물질 발생량을 변경(기존 :14.71ton/yr ⇒ 변경후 : 11.71ton/yr)하는제1공장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7.10.30.부터 2010.12.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에 2008.1.7.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였고, 2009.11.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O OOOO-O O O에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OOO으로 하여 제3공장 신설승인을 받았으며, 2010.7.23. 위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993.76㎡ 및 964.53㎡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공장으로용도변경하였고, 2012.6.28. 이 건 공장의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8.05톤(4종사업장)으로 변경하는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였다.
(다)경기도세정업무지도점검(2012년 4월)에서 이 건부동산이기존 비도시형 공장과 동일 구내에 위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사실상 기존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2012.8.1. 경기도세무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서에는 제2공장은 제1공장 부지 내에증축되었고, 위 지도점검 중 제1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알루미늄 창호및 판넬 형태의 조립공정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공장 레이아웃 변경으로, 해당공정은 제1공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공장은 제1공장과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증축하였고, 제1공장과 제3공장 간 별도의 구획된 시설은 없으며, 공장 주 출입구 및뒤편에 이동통로를 통해 공장간 출입은 자유로우며, 제1~3공장 외곽으로울타리가 존재하고, 위 지도점검 당시 제3공장에서는 유리가공을 통한복층유리를 제조 후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 부착하는 커튼-월 제조공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유리를 가공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공정만남아있으며, 제1~2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 제3공장에서 생산한 복층유리의 조립공정이 제1공정과 연접한 경기도 OOOOOOO OOO OOOO O OO(OOOOO OO)으로 레이아웃 변경되어최종 커튼월 제품으로 조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이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커튼월로 변경한 것으로,제1~3공장 및 하청업체 입주공장은 커튼월 제조를 위한 유기적인 공정으로서 하나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는 제1토지는 공장구내의 토지로 밖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으며,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제2토지 또한 공장구내의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 가설건축물 중 경기도 OOO1 소재 가설건축물 300㎡는 2008.7.8. 창고용도로 신축되어 2010.7.15. 부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함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연장신고 되었고, 2010.8.16.같은동 1041 소재 가설건축물 154㎡는 존치기간을 2012.8.13.까지로 하고, 용도를 창고로 하여 신축되었다.
(마) 한편, 네이버 지식검색에서는 커튼-월을건물의 주체구조인기둥과 보의 골조만으로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바람이나 지진 등에의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에서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이 때의 벽체를 커튼월이라고 하며, 한국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한다. 외부로부터의 비나 바람을 막고소음이나 열을 차단하는 구실을 하며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않고 유리 등을 사용한벽면은 근대적인 건축양식으로 특히 외장용(外粧用)으로서 큰 기능을갖는다고 나타난다.
(2)먼저,제1,2토지가 이 건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토지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제1토지는 이 건 공장 담장 내에 소재하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등공장구내의토지이고, 제2토지 또한 공장구내에 소재한 주차장 용지 등으로사용되는 토지로서 제1,2토지 모두공장 구내의 다른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고, 동 토지의 취득으로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증가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등기는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등기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및 경기도 세무조사 당시, 한켠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을 부분적·일시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쟁점 건축물은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마지막으로,제2,3공장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법인은2007.12.6. 제1공장의 소각시설 및 원심력집진시설을폐지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동 변경신고후에도제1공장은 3종사업장(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고, 제2공장은 취득당시비도시형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제3공장 또한,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할 당시제1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공장의 등록을 한 점,제3공장과 제1공장은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을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2012년 4월에 실시한 경기도세무지도점검 당시의 현지조사에서 제3공장에서 제1공장에서 생산된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를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층유리와 커튼월 간의 제품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하여 제1공장과 같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공장은 취득 이후비도시형 공장의 일부에 해당하였다 할 것인 바, 제3공장 취득후인2012.6.28. 도시형공장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등의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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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3지0094 (2013.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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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은 비도시형공장인 청구법인의 기존공장(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과 동일구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기존공장을 증축하여 비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의 제품 등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공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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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30.부터 2010.12.30.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OOOOOOO OOO O-O O OOOO OO O,OOOO(OO OO O OOOOOO)를취득(지목변경 포함)하고, 2008.1.7.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토지 등의 지상에 건축물 7개동 5,001.09㎡(가설건축물 4개동 1,790㎡ 포함, 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4항 및 제138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경기도 세정업무지도점검결과,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존 비도시형 공장과 동일 구내에 소재하여 사실상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용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토지 중경기도 OOO OOOOOOO O O-O OO OOOO(OO OOOOOOO OO)는 2010.12.30.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임야로 청구법인의 공장관련 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공장 신·증설과는 무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의한공장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에 포함되지도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동 OOO 또한 제1공장의제조생산과는 무관한 주차장용도로 사용된 빈 공터로 제2토지의매입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생산 공정 등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고,제1공장의 공장증설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시설로볼 수 없는 주차장은 중과대상인 공장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OOOO-O-OOO, OOOOOOOOOOO)인 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이 건 건축물 중경기도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 OOO OOOOOOOO OO)는 가설건축물한켠에 일부 생산품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쟁점 가설건축물은1998년 12월 같은 동 1062등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옆에종업원이 잠시휴식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 중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이 건 건축물 중 2009.12.7.부터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경기도OOO OOOOOOO OOOO 토지상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3개동 3,072.1㎡(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를 제1공장의 증설로 보았으나, 제1공장은 2012.6.28. 배출시설이 3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어 비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공장은 클린용품 OOO을 제조하는 제1공장과는 다른 시설 및 기계장치와 공정으로 신제품 OOO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검증을 2012년 5월말까지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제2공장 취득 전인 2007년 12월에 소각시설을 폐쇄하였으므로 제2공장은 이미 2007년부터 사실상 4종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6.28.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인증을 새로이 취득한 결과 도시형공장인 4종 사업장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제2공장에 부과된 취득세 등은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8.1.7.부터 2010.9.8.까지경기도OOO OOOOOOOO-O OO-O에 설치한 공장용 건축물 1,958.29㎡(부속토지 4,945㎡를포함하여 이하“제3공장”이라 하고, 제1,2공장과 함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는제1공장및 제2공장과는 별도로 신설된 공장이므로 제3공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서 설치신고를 할 배출시설이 없어 신고의무가 배제되므로당연히 도시형공장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는 제3공장 부지는 2008.1.7.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비도시형공장신설이 불가하며, 제3공장의 업종분류가 25112(구조용 금속판제품및 금속공작물 제조업)로 제1공장등록증명서 상의 분류번호와 동일하나이는 처분청 담당자가 그러한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제1공장과 같은 분류번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제품과는 전혀관계없는고기능성 유리제품인 복층유리를 생산하고 있고, 복층 유리제품은 단열·차음·결로 방지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 주로 초고층건축물 내지 고급 주상복합건물 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판넬및 커튼월과는 전혀 다른 제품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역시 단 1군데도겹치는 곳이 없으며, 처분청도 제3공장이 실제 복층유리 공장이었음을동의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도시형공장임에도처분청이 제3공장의 생산 공정과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공장 신설 배경및 심의과정을 거친 신규 도시형 공장에 대한 이해 과정의 결여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제1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서확인되고 있듯이 공장후문을 통하여 진입하면 오른쪽에 위치하여 있고,제1토지 밖으로 담장이설치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공장구내의토지로서, 공장 구내의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이상, 대도시에서의 공장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제2토지의 경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제조시설이 아닌 주차장으로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 구내에 위치해 있고 공장 구내의 다른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이상,제2토지 또한 대도시에서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해당한다.
(2) 쟁점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 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가설건축물은물품 및 부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에 공여된다며 공장증설에 따른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비도시형 공장(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제1공장 및 사무실, 부대복리시설과 한 구내에 위치(제2공장 및 제3공장은 생산시설만 존재하고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은 기존공장의 시설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하고 있어 외관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제3공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점, 청구법인은 주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생산하여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였으나, 건축소재의 다양화에 따라 알루미늄 창호에서 커튼월(curtain wall)로 생산제품을 전환하였고, 커튼월은 단열·방음 등의효과가 뛰어나 주로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의 건축에 활용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pair glass)를 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하고자 제3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공장의 제조공정의일부이거나 적어도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볼 때 제1공장의 제조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청구법인이 제1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3종으로 신고되어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며, 비록청구법인이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부동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아니한다할지라도 비도시형 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규정에의한 대도시내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취득세등의 과세예고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통하여 비도시형공장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의공장을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한다)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 사업장부터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공장은 제외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구 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1인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 1인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을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상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하지아니하는 사업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5.10.29. 경기도 OOO 외 3필지(공장부지면적 29,918.00㎡, 제조시설면적 9,979.83㎡, 부대시설면적 1,114.30㎡)에 공장의 업종을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25112)으로 하여 제1공장 등록을 하였고,2007.12.6.소각시설 및 원심력집진시설 폐지하며, 오염물질 발생량을 변경(기존 :14.71ton/yr ⇒ 변경후 : 11.71ton/yr)하는제1공장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7.10.30.부터 2010.12.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에 2008.1.7.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였고, 2009.11.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O OOOO-O O O에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OOO으로 하여 제3공장 신설승인을 받았으며, 2010.7.23. 위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993.76㎡ 및 964.53㎡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공장으로용도변경하였고, 2012.6.28. 이 건 공장의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8.05톤(4종사업장)으로 변경하는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였다.
(다)경기도세정업무지도점검(2012년 4월)에서 이 건부동산이기존 비도시형 공장과 동일 구내에 위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사실상 기존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2012.8.1. 경기도세무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서에는 제2공장은 제1공장 부지 내에증축되었고, 위 지도점검 중 제1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알루미늄 창호및 판넬 형태의 조립공정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공장 레이아웃 변경으로, 해당공정은 제1공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공장은 제1공장과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증축하였고, 제1공장과 제3공장 간 별도의 구획된 시설은 없으며, 공장 주 출입구 및뒤편에 이동통로를 통해 공장간 출입은 자유로우며, 제1~3공장 외곽으로울타리가 존재하고, 위 지도점검 당시 제3공장에서는 유리가공을 통한복층유리를 제조 후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 부착하는 커튼-월 제조공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유리를 가공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공정만남아있으며, 제1~2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 제3공장에서 생산한 복층유리의 조립공정이 제1공정과 연접한 경기도 OOOOOOO OOO OOOO O OO(OOOOO OO)으로 레이아웃 변경되어최종 커튼월 제품으로 조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이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커튼월로 변경한 것으로,제1~3공장 및 하청업체 입주공장은 커튼월 제조를 위한 유기적인 공정으로서 하나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는 제1토지는 공장구내의 토지로 밖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있으며,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제2토지 또한 공장구내의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 가설건축물 중 경기도 OOO1 소재 가설건축물 300㎡는 2008.7.8. 창고용도로 신축되어 2010.7.15. 부자재보관창고로 사용함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연장신고 되었고, 2010.8.16.같은동 1041 소재 가설건축물 154㎡는 존치기간을 2012.8.13.까지로 하고, 용도를 창고로 하여 신축되었다.
(마) 한편, 네이버 지식검색에서는 커튼-월을건물의 주체구조인기둥과 보의 골조만으로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바람이나 지진 등에의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에서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이 때의 벽체를 커튼월이라고 하며, 한국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한다. 외부로부터의 비나 바람을 막고소음이나 열을 차단하는 구실을 하며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않고 유리 등을 사용한벽면은 근대적인 건축양식으로 특히 외장용(外粧用)으로서 큰 기능을갖는다고 나타난다.
(2)먼저,제1,2토지가 이 건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토지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제1토지는 이 건 공장 담장 내에 소재하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일부는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등공장구내의토지이고, 제2토지 또한 공장구내에 소재한 주차장 용지 등으로사용되는 토지로서 제1,2토지 모두공장 구내의 다른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고, 동 토지의 취득으로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증가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등기는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등기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 가설건축물이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서에서 주 용도를 창고시설로 신고한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서 연장사유를 부자재보관창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및 경기도 세무조사 당시, 한켠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을 부분적·일시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쟁점 건축물은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마지막으로,제2,3공장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법인은2007.12.6. 제1공장의 소각시설 및 원심력집진시설을폐지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동 변경신고후에도제1공장은 3종사업장(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고, 제2공장은 취득당시비도시형공장인 제1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제3공장 또한,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할 당시제1공장과 동일한 업종(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공장의 등록을 한 점,제3공장과 제1공장은 사무실 및 부대복리시설을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2012년 4월에 실시한 경기도세무지도점검 당시의 현지조사에서 제3공장에서 제1공장에서 생산된알루미늄 창호에 가공한 복층유리를조립하여 완제품인 커튼월을생산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층유리와 커튼월 간의 제품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3공장을 취득하여 제1공장과 같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공장은 취득 이후비도시형 공장의 일부에 해당하였다 할 것인 바, 제3공장 취득후인2012.6.28. 도시형공장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등의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