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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1571, 2002.07.23.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는 이 사건 공장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 것이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장부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원문】
  2002.7.23. 선고, 2002두1571 판결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화학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 장○길, 최○수, 최○집, 윤○철, 권○민, 김○진, 정○철)
  
【피고】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하○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12.28. 선고, 2001누17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주식회사(아래에서는 "○○건설"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1997.12.31. ○○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및 구축물 등을 803억5,210만원에 매수한 뒤, 1998.10.10.경 이 사건 토지 일부와 그 지상의 건물 등 이 사건 공장의 자산 일체를 프랑스 ○○○(○○○○○○○)사에게 609억여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가액에는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가액 145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사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11.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627억700만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45억9,300만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8.12.19.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의 매매가격에는 이 사건 공장영업권의 가액 20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38,202,902,108원과 16,214,261,42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 가운데 과오납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담당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법인장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으므로, 과다하게 부과된 등록세와 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장부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자가 신고한 등기당시의 가액이 되지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장은 석고보드공장으로서, ○○건설이 1995년경부터 석고보드생산을 시작하여 영업 초기였던 1997년에는 11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국내에 경쟁업체가 많지 아니하고 석고보드 수요가 늘고 있어 곧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고,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도 1997.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영업권의 가액을 204억5,600만원과 215억9,900만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13억1,271만원이고, 한국감정원의 1997.12.4.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은 약 228억 607만원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약 145억 9,300만원이었다.

  (3)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재료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생산시설 일체와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는 ○○건설소속 생산인력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건설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감정가격에 따라 145억9,300만원으로 하되, 영업권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포함시켜 그 가격을 총627억7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구축물 등의 가격을 14억4,8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 뒤 이 사건 공장영업권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자, 원고와 ○○건설은 그 영업권의 가액을 204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8,202,902,108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6,214,261,422원, 나머지 구축물 등의 가액을 1,608,870,728원으로 확정하였다.

  (4) 원고는 법인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위와 같이 최종 확정된 대로 기재하였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는 이 사건 공장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 것이고,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장부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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