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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10:54 조회 수 : 3491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2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000도 00시 00면 00리 462-2
                 대표이사 000
                 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
처   분   청     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2. 6. 26. 00도 00시 00구 00동 735 공장용지 7,604.1㎡와 공장용 건축물 5,113.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72,147,7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7. 10. 구 「조세특례제한법」(아래 3.의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참조)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61,442,950원, 등록세 92,164,430원(등록세 92,164,430원 및 지방교육세 18,432,880원은 납부 후 환부받음)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2004. 12. 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 211,363,720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을 추징(이하 “당초 추징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05. 6. 7. 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는 2년 이내 매각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초 추징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그 후 2005. 6. 10.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기 때문에 당초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442,950원, 농어촌특별세 6,144,290원, 등록세 92,164,430원 지방교육세 18,432,880원 합계 178,184,550원(가산세 불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 추징처분과 동일한 처분이므로 당초 추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등기할 당시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추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면제취소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며, 처분청이 00지방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 인증을 무시하고 “창업”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아래 3.의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참조) 제6조 제4항은 국세의 감면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인정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설된 조항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창업”에 해당하게 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직권취소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면제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창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에 의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국세의 감면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인정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인지 여부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설된 조항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7. 15. 발전기, 공기압축기, 내연기관 및 부품제조, 설치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건설업 및 산업용 기계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9. 10. 28. 청구외 00000(주)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00000(주)의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중전기부문 사업 중 영업 및 A/S 기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4. 9. 00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4) 청구인은 2002.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즈음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10.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61,442,950원, 등록세 92,164,430원을 면제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5. 취득세 73,731,540원, 농어촌특별세 6,758,710원, 등록세 110,597,310원, 지방교육세 20,276,160원 합계 211,363,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추징에 불복하여 2005. 1. 14.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3. 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6.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6. 7. 위 추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환부한 후, 청구인의 사업양수를 이유로 청구인은 “창업”한 경우가 아니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같은 달 10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5. 7. 21.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대하여는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신설된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본문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3. 다. (2)의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창업”이라는 용어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과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초 추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 추징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서 당초 추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기속력에 반하고,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등기할 당시 처분청이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추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면제취소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며, 셋째, 처분청에게는 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 인증을 무시하고 청구인 “창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과 당초 추징처분은 동일한 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당초 추징처분의 직권취소에 어떠한 기속력이 인정될 아무런 근거도 없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감면확인서의 기재는 등록세 감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00지방중소기업청장의 벤처기업 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게는 과세의 근거법률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사업의 양수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인정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첫째,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국세의 감면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인정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설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를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조항이 신설된 것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창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둘째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동 법령상의 “창업”에 해당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의 지방세 면제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역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동 조항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대상 기업을 정의하면서 이를 이하의 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히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도 위 제6조 제4항에서 정의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청구인은 사업양수 등을 “창업”에서 제외시키려면 위 제119조 및 제120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와 같이 “창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조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창업자금의 증여”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적절한 인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된 것(법률 제6297호)은 2000. 12. 29.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록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은 2002. 6. 26.이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요건인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개의 법률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과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9. 7. 15. 중소기업 창업이후 사업확장 차원에서 청구인외 00000주식회사로부터 1999. 10. 28. 중전기 부분 사업을 인수하였으므로 “기존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 후 2년 11개월이 지난 2002.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창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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