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지0543 (2009.06.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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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참조결정]
국심2004서3920 / 국심2004서4098 / 국심2004서392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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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과밀억제권역인 OOO OOO OOO OOO 412-19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2005.7.11. 설립된 법인으로서2008.4.10.OOO OOO OOO OOO 15-3 부동산(건축물 1,844.75㎡, 토지 3,30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000원, 등록세32,600,000원,지방교육세 6,520,000원, 합계 74,980,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4.10.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8.4.16. 납부하였으며, 2008.6.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2008.6.20. 지방세 감면 불가 통보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OOOO가OOO OOO OOO OOO 476-3 소재에서 2004.8.1.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운영하던 “따OOOO”를2005.7.11.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개인사업체의 설립일(OO OOOOOOOOO, OO OOOOOOOOO)인 2004.8.1.이고, 창업지역 또한 대도시외 지역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존의 침대가구 도소매업이 아닌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침대매트리스와 코튼발열체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침대가구 코튼발열체가 함께 제조·판매 되고 있으며 실제 순수 코튼발열체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코튼발열체를 응용한 필름난방장치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성능인증등도 받아 판매영역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한 코튼발열체만의 매출액만보면 업종을 추가한 날 분기매출액과 다음 2분기의 매출액은 전체 총매출액의 50%가 초과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법인이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2006.11.23. 벤처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염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2005.7.11.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시 제출한 개인사업체의 폐쇄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은 70,605,454원이고 (주)오OOOOO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은 146,052,654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30%이상인 48.3%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도 창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경기도지사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내인 경기도OOOOOO OOO 412-19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설립·운영중이던 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여부와개인사업체를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였고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초과인 상태에서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여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 여부 및2005.7.1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2006.11.23.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4년 이내인 2008.4.10. 사업용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항공 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 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는 2004.8.1. 경기도 OOO OOO OOO 476-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가구·온열매트· 매트리스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따OOOO 를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7.11. 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오OOOOO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날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2006.11.23. 벤처확인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8.4.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OOOOO OOOOOOOOOO OOOOO OO OO).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설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인 경기도OOOOOO OOO 412-19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설립·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이 날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시하고 있는 국심OOOOOOOOO(OOOOOOOOOO) 등 심판취지는「조세특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양수도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감면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감면대상을「조세특례법」제6조에 의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에 한정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는 적용여지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또한,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염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2005.7.11.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방세감면신청시제출한종전 개인사업체의 폐쇄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이70,605,454원이고청구인의 사업개시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이146,052,654원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48.34%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2006.11.23. 벤처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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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08지0543 (2009.06.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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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참조결정]
국심2004서3920 / 국심2004서4098 / 국심2004서392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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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과밀억제권역인 OOO OOO OOO OOO 412-19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2005.7.11. 설립된 법인으로서2008.4.10.OOO OOO OOO OOO 15-3 부동산(건축물 1,844.75㎡, 토지 3,30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000원, 등록세32,600,000원,지방교육세 6,520,000원, 합계 74,980,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4.10.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8.4.16. 납부하였으며, 2008.6.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2008.6.20. 지방세 감면 불가 통보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OOOO가OOO OOO OOO OOO 476-3 소재에서 2004.8.1.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운영하던 “따OOOO”를2005.7.11.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개인사업체의 설립일(OO OOOOOOOOO, OO OOOOOOOOO)인 2004.8.1.이고, 창업지역 또한 대도시외 지역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존의 침대가구 도소매업이 아닌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침대매트리스와 코튼발열체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침대가구 코튼발열체가 함께 제조·판매 되고 있으며 실제 순수 코튼발열체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코튼발열체를 응용한 필름난방장치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성능인증등도 받아 판매영역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한 코튼발열체만의 매출액만보면 업종을 추가한 날 분기매출액과 다음 2분기의 매출액은 전체 총매출액의 50%가 초과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법인이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2006.11.23. 벤처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염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2005.7.11.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시 제출한 개인사업체의 폐쇄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은 70,605,454원이고 (주)오OOOOO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은 146,052,654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30%이상인 48.3%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도 창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경기도지사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내인 경기도OOOOOO OOO 412-19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설립·운영중이던 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여부와개인사업체를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였고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초과인 상태에서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여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 여부 및2005.7.1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2006.11.23.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4년 이내인 2008.4.10. 사업용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항공 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 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는 2004.8.1. 경기도 OOO OOO OOO 476-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가구·온열매트· 매트리스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따OOOO 를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7.11. 개인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오OOOOO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날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2006.11.23. 벤처확인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8.4.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OOOOO OOOOOOOOOO OOOOO OO OO).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설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인 경기도OOOOOO OOO 412-19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설립·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이 날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시하고 있는 국심OOOOOOOOO(OOOOOOOOOO) 등 심판취지는「조세특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양수도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감면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감면대상을「조세특례법」제6조에 의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에 한정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는 적용여지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양수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또한,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염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2005.7.11.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방세감면신청시제출한종전 개인사업체의 폐쇄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이70,605,454원이고청구인의 사업개시 당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의 합이146,052,654원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48.34%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2006.11.23. 벤처확인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