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3048 (2008.04.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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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총 매출액중 면세분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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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 사업연도분 48,944,140원, 2002사업연도분 81,847,960원, 2003사업 연도분 60,318,100원, 2004사업연도분 67,239,840원, 2005사업연도분 84,03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9부터 OOOOO OO OOOO OO OOO OOOOOO 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5년간 적용받아 온 법인세의 감면을 배제(추징)하여,
2007.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8,944,140원, 2002사업연도분 81,847,960원, 2003사업연도분 60,318,100원, 2004 사업연도분 67,239,840원, 2005사업연도분 84,033,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실질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일 것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제4조의 7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7)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OOOOOOOO법에 의한 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기술개발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 할 것
(2)(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3)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컴퓨터, 통신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 임대, 정비, 보수용역’,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사업’, 새로운 전자상거래 온라인비즈니스 사이트 구축‘, ‘부동산임대, 근로자파견, 부대사업 일체’, ‘세미나, 동호회, 모임, 연수교육 등 커뮤니티센터운용사업’, ‘교육문화사업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간 일체성 및 유대관계 강화사업’, ‘지역교육서비스 및 해외교육서비스사업’,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및 서비스’, ‘OOOOOOO 학위 및 연구과정 교육사업’ 등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 시설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 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 및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교육청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대학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OOOOO OOO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하면, 4개 사업연도분 총 매출액중 면세매출분은 77.8%로 ‘기업교육, MBA 과정에 관한 교육컨텐츠 및 운영서비스 제공’, ‘운영서비스 제공’, ‘자체홈페이지에서 B2C교육컨텐츠 제공’ 등이고, 과세매출분은 22.2%로 ‘웹상에 홈페이지 및 LMS시스템 구축’, ‘기업에 구축된 LMS시스템에 교육컨텐츠대여, 판매’ 등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은 77.8%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 용역은 22.2%를 겸업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본금 12억원, 종업원수 105명(2006.12.31 현재)의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OOO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며,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를 고객으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LMS(학습관리시스템)를 개발하여 웹상에 구축하고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컨설팅 및 진단을 통하여 해당 고객(대학교 등)에게 적합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 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구축하며,
고객이 계획한 특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콘텐츠(일종의 교재)를 고객과 공동개발·제작하여 시스템에 제공하고, 학습관리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상에서의 Q&A 등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생산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MBA과정 및 기업교육 등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운영서비스 제공 활동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볼 것인지, “교육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대학교 대학원의 사이버MBA과정에 제공하는 용역은 위탁교육이 아닌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OO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OO대학교 경영대학은 온라인 과정에 대한 과정개발 및 기획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온라인교육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콘텐츠제작,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약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산학협동추진확인서(제2조, 산학협동의 내용) 및 OO대학교 경영 대학원 온라인교육을 위한 OOOOOOO와의 업무제휴협약서 (업무분장내역),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온라인교육을 위한 OOOOOOO와의 용역계약서(용역업무내역)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교육콘텐츠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은 전적으로 특정 의뢰업체(OOOOO)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범용성이 없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교육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 운영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최종 단계에서 제공 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전체를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수상경력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지방OOOOOO으로부터 2001.12.14 부터 2003.12.13까지 기술평가기업인 벤처기업으로, 2005.12.14부터 2007.12.13까지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벤처기업으로 각각 확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그리고, 2001.12.15 OOOOOOOO으로부터 “2001년 우수벤처기업상”을,2003.10.6 대통령직속 OOOOOO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벤처기업대상”을, 2004.12.8 OOOOO장관으로 부터 “제8회 한국e-비지니스대상”을, 2005.11.28 OOOOO장관으로부터 “패키지S/W 및 컨텐츠분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또한,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5.12 OOOOOOOOOO로부터 OOOO OOOOOOOOOOOOOO OOOO를 ‘기업부설연구소’로, 2006.4.21 국제 기술품질인증원장으로부터 “학습콘텐츠분석·설계·개발·e-Learning운영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규격 OOOOOOOOO O OOOOOOOOO OOOO O OOOOO을 각각 인증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6.6.13 OOOOOOO이 지정한 OOOOOOOOOOOO으로 부터사업부분을 “1.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2.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3.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으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와 같은 수상 및 인증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OOO이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해당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것인 바, OOOOOO도 청구법인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매출액 중 면세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7.8%를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고내용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총 매출액중 면세분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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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국심2007서3048 (2008.04.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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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총 매출액중 면세분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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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 사업연도분 48,944,140원, 2002사업연도분 81,847,960원, 2003사업 연도분 60,318,100원, 2004사업연도분 67,239,840원, 2005사업연도분 84,03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9부터 OOOOO OO OOOO OO OOO OOOOOO 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5년간 적용받아 온 법인세의 감면을 배제(추징)하여,
2007.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8,944,140원, 2002사업연도분 81,847,960원, 2003사업연도분 60,318,100원, 2004 사업연도분 67,239,840원, 2005사업연도분 84,033,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실질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일 것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제4조의 7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7)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OOOOOOOO법에 의한 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기술개발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 할 것
(2)(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3)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컴퓨터, 통신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 임대, 정비, 보수용역’,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사업’, 새로운 전자상거래 온라인비즈니스 사이트 구축‘, ‘부동산임대, 근로자파견, 부대사업 일체’, ‘세미나, 동호회, 모임, 연수교육 등 커뮤니티센터운용사업’, ‘교육문화사업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간 일체성 및 유대관계 강화사업’, ‘지역교육서비스 및 해외교육서비스사업’,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및 서비스’, ‘OOOOOOO 학위 및 연구과정 교육사업’ 등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 시설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 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 및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O교육청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대학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OOOOO OOOOOOOOOOO, OOOOOOOOO),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하면, 4개 사업연도분 총 매출액중 면세매출분은 77.8%로 ‘기업교육, MBA 과정에 관한 교육컨텐츠 및 운영서비스 제공’, ‘운영서비스 제공’, ‘자체홈페이지에서 B2C교육컨텐츠 제공’ 등이고, 과세매출분은 22.2%로 ‘웹상에 홈페이지 및 LMS시스템 구축’, ‘기업에 구축된 LMS시스템에 교육컨텐츠대여, 판매’ 등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은 77.8%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 용역은 22.2%를 겸업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본금 12억원, 종업원수 105명(2006.12.31 현재)의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OOO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며,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를 고객으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LMS(학습관리시스템)를 개발하여 웹상에 구축하고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컨설팅 및 진단을 통하여 해당 고객(대학교 등)에게 적합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 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구축하며,
고객이 계획한 특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콘텐츠(일종의 교재)를 고객과 공동개발·제작하여 시스템에 제공하고, 학습관리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상에서의 Q&A 등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생산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MBA과정 및 기업교육 등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운영서비스 제공 활동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볼 것인지, “교육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대학교 대학원의 사이버MBA과정에 제공하는 용역은 위탁교육이 아닌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OO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OO대학교 경영대학은 온라인 과정에 대한 과정개발 및 기획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온라인교육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콘텐츠제작,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약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산학협동추진확인서(제2조, 산학협동의 내용) 및 OO대학교 경영 대학원 온라인교육을 위한 OOOOOOO와의 업무제휴협약서 (업무분장내역),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온라인교육을 위한 OOOOOOO와의 용역계약서(용역업무내역)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교육콘텐츠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은 전적으로 특정 의뢰업체(OOOOO)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범용성이 없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교육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 운영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최종 단계에서 제공 되는 콘텐츠의 내용이 교육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전체를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수상경력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지방OOOOOO으로부터 2001.12.14 부터 2003.12.13까지 기술평가기업인 벤처기업으로, 2005.12.14부터 2007.12.13까지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벤처기업으로 각각 확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그리고, 2001.12.15 OOOOOOOO으로부터 “2001년 우수벤처기업상”을,2003.10.6 대통령직속 OOOOOO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벤처기업대상”을, 2004.12.8 OOOOO장관으로 부터 “제8회 한국e-비지니스대상”을, 2005.11.28 OOOOO장관으로부터 “패키지S/W 및 컨텐츠분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또한,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5.12 OOOOOOOOOO로부터 OOOO OOOOOOOOOOOOOO OOOO를 ‘기업부설연구소’로, 2006.4.21 국제 기술품질인증원장으로부터 “학습콘텐츠분석·설계·개발·e-Learning운영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규격 OOOOOOOOO O OOOOOOOOO OOOO O OOOOO을 각각 인증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6.6.13 OOOOOOO이 지정한 OOOOOOOOOOOO으로 부터사업부분을 “1.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2.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3.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으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와 같은 수상 및 인증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OOO이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해당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것인 바, OOOOOO도 청구법인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매출액 중 면세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7.8%를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고내용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총 매출액중 면세분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