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건번호]
제2001-0468호 (2001.09.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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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게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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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1,333㎡와 동 지상건물 9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5.1.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24,000원, 농어촌특별세 1,267,200원, 등록세 21,456,000원, 지방교육세 3,933,600원, 합계 40,48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2000.4.27. 감속기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2000.5.1.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자산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2000.5.4. ㅇㅇ·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0122441-452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2000.11.27.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과 함께 부과 고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할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3.12.부터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ㅇㅇ기공 ㅇㅇㅇ)가2000.4.17. ㅇㅇ·ㅇㅇ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제2000122441- 452호)을 받은 다음 2000.4.27. 법인설립등기((주)ㅇㅇ기공 대표이사 ㅇㅇㅇ)를 필하고, 2000.5.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0.5.4. 청구법인 명의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므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0.4.27.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2000.5.1.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자산의 일체를 포괄 양수한 후 2000.5.4.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0.11.27.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ㅇㅇ기공 ㅇㅇㅇ)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일단 과세면제하였다가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과세면제 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인 2000.12.16.에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ㅇㅇ시장의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게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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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2001-0468호 (2001.09.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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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게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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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1,333㎡와 동 지상건물 9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5.1.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7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24,000원, 농어촌특별세 1,267,200원, 등록세 21,456,000원, 지방교육세 3,933,600원, 합계 40,48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2000.4.27. 감속기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2000.5.1.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자산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2000.5.4. ㅇㅇ·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제2000122441-452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2000.11.27.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과 함께 부과 고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할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3.12.부터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ㅇㅇ기공 ㅇㅇㅇ)가2000.4.17. ㅇㅇ·ㅇㅇ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제2000122441- 452호)을 받은 다음 2000.4.27. 법인설립등기((주)ㅇㅇ기공 대표이사 ㅇㅇㅇ)를 필하고, 2000.5.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0.5.4. 청구법인 명의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므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0.4.27.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2000.5.1.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자산의 일체를 포괄 양수한 후 2000.5.4.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0.11.27.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감속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ㅇㅇ기공 ㅇㅇㅇ)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일단 과세면제하였다가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과세면제 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인 2000.12.16.에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ㅇㅇ시장의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게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