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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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680 (2012.08.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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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사업권가액을 영업권 등의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가액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이전에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한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29. OOO 등 6필지토지 1,044㎡ 및 건물 1,11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7.11.20 등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인장부상 사업권으로 계상한 OOO 중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사용된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사업권가액”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8.10. 누락금액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10.4. OOO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OOO 일원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 중 일부인 이 건 부동산과 이와 관련한 사업권을 총 매매대금 OOO(토지 OOO, 사업권 인수대금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시 사업권과 부동산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상기 매매대금에 대하여 OOO은 재고자산인 토지에, 사업권양수금액 OOO은 사업권으로 회사장부에 계상하였으며, 미래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권리인 사업권의 특성상 증빙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금액은 전액 영업권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토지의 양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업권의 대가는 이 건 토지의 양도법인이 2003년 이후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동 사업에 대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가치이므로 이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권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OOO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2007.10.29.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1.3.29.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사업관련 건축허가를 득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는 이 건 토지상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2007.10.29.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OOO에 제출한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내용을 보면 양수도의 목적물을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일체로 하여 OOO 채무액 OOO 전액을 인수하고, 나머지 OOO을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양수도 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7.10.29. OOO 등 6필지토지 1,044㎡ 및 건물 1,118.1㎡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7.11.20. 등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인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 중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8.10.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O D2특별계획구역 내의 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청구법인의 OOO D2특별계획구역내 부동산 취득현황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 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의 거래사례
(마) OOO와 청구법인은 2007.10.4. OOO 일원상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본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이 건 토지 1,044㎡)의 소유권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 양수함으로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제2조(양도양수금액 및 정산방법) 목적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금액은 OOO으로 한다(목적부동산 OOO, 사업권 OOO).
③ 제4조(사업권의 양도양수) OOO가 목적사업을 위해 행한 모든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예정인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양도된다.
(바)청구법인의 제1기(2007.12.31. 현재) 및 제2기(2008.12.31.현재) 대차대조표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사) 학교법인 OOO이 2006.11.9. OOO에게 제출한 주민제안서 제출 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시 제안자는 OOO, 동의자는 OOO로 되어 있다.
(아) 학교법인 OOO과 OOO 간 2005년 7월 체결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컨설팅 업무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OOO 도시관리계획(OOO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2007.4.5.) 고시문에 의하면 OOO 부지 일부와 이 건 토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건 토지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2011.3.29. 이 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OOO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부동산 가액과 사업권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이 건 부동산과 사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업권 가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7.10.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OOO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2011.3.2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가액과 쟁점사업권가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사업권가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권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