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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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265 (2012.08.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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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현물출자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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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0.20. OOO와OOOO OOOOOO OOOOOO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장기임차계약을 체결하고2009.3.10.OOOOO로부터OOOOOOOOOOO조성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7.20.OOOO에 장기임차토지에 대한 농지전용가능여부를 구두협의한 결과 “부동의”되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009.10.6. “OOO”(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12.24.부터 2010.9.3.까지 OOOO OOO OOOOOO OOO-O 외 4필지 27,17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8.23. OOO로부터 사업주체를 자회사로 변경승인을 받고 2010.12.8. 자회사에 현물출자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3. 서면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 등 OOO이 추징대상임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법인이2011.1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2.22 OOO가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2011.12.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설립한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자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OOO의 농지전용 구두협의결과 “부동의”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이 당초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회사로하여금 취득당시 목적사업을 승계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한것이어서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에서 토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현물출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심사청구 결정례OOO에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현물출자하는 대신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청구법인에 교부한 경우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자회사로부터 1주당 OOO으로 발행한 주식 21,883주(90.9%)를 교부받았으므로 현물출자는 유상성(대가성)이 있는 유상취득에 해당되고,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처분(매각)한사유가 법령의 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아닌 OOO의 고정자산투자한도OOO가 초과되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법인의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고정자산투자한도가 초과되므로 취득한 토지를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자회사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12.24.부터 2010.9.3.까지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설립한 OOO에 2010.12.8. 현물출자방식으로 매각하고같은 날 OOO는 이사회에서현물출자 대가로 1주당 OOO에 21,883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는 신주발행의 건을 승인하여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24,083주의 90.9%를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었고 처분청에서는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설립한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은 농지전용 구두협의결과 “부동의”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다 하더라도청구법인이 당초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회사로하여금 취득당시 목적사업을 승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요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중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 유무를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유무는 추징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겠고,청구법인의 경우2009.12.24.부터 2010.9.3.까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고정자산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2009.10.6.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0.8.23. OOO로부터 OOO조성사업 주체를 자회사로 변경승인을 받아2010.12.8.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에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이므로전과 임야였던 쟁점토지가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의 농지전용 부동의로 인하여 2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는 목적사업이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독립된 법인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OOOOOOOOOOO조성사업을자회사가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농지전용협의결과 부동의처리함에 따라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득이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9.3.13. 처분청에서 OOO조성사업시행사업계획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은2009.12.24.부터 2010.9.3.까지추가 취득하여 OOO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로서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부동의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고정자산한도를 초과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