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824 (2012.08.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 방화시설공사의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한 것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나 시설물의 교체가 아닌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노후배관교체, 내부 LAN 케이블 교체 및 단순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은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는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1037 / 조심2008지1021 / 조심2008지0598
[따른결정]
----------------------------------------------------------------------------------------------------------

[주    문]
 
  처분청이 2011.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개수에 소요된 비용과 개수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경정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개수 부분을 제외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시설 공사비용은 경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상의 건축물 중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전체 면적에서 개수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한 OOO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부분 5,16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가 「지방세법」(2010.3.31.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0호의 개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사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의 허가를 받아 2002.4.22. 장외발매소를 개장하였고, 그 후 경마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아래 <표1>과 같이 실시하였는데, 위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개수)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대수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1종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표1> 내부환경 개선공사 내역(요약)

 <표1> 내부환경 개선공사 내역(요약)

구       분

공    사    내    용

방화공사

방화셔터교체

·기존 비상문 이설공사

·노후화로 방화셔터 일부교체

인테리어

도장 등

·객장, 화장실, 투표소 등의 바닥·벽·천장인테리어 개선

업무공간 재배치

·사무실, 지점장실, CCTV, 기계장비실 이전(3층 → 4층)

공간 확장

·객장 내 여자화장실 및 흡연실 확장

시설공사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개선(스탠드형에서 천정형으로 변경)

·객장 내 화장실 온수 공급

전    기

·노후 전등을 LED 조명기구로 교체

통    신

·노후 CCTV 교체

 

 
   첫째, 방화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내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방화셔터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문이 노후되어 이를 이설하면서 방화셔터를 교체하였고, 이설된 비상문은 유리벽과 방화셔터를 지지하는 철제빔에 부착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단지 비상문의 노후화로 인해 벽면(칸막이)을 재배치한 것으로,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OOO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이 아닌 벽면(칸막이)의 재배치 공사는 「건축법」에 규정된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OOO에서도 노후된 비상문의 이설 및 교체행위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해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건축사(안철수) 또한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 주변 방화구획은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로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방화셔터는 벽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 내 비상문 이설 및 방화셔터 교체공사는 대수선 및 방화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둘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내 객장, 화장실 등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설계용역, 벽면타일 및 창호 교체, 매점카운터 및 조명박스 설치, 전등공사, 교환기 이전 설치, 건설폐기물 처리 등 노후된 내부공간에 대한 단순공사를 아래 <표2>와 같이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의 전·후평면도에 의하면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 및 외부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공사의 주재료를 보더라도 MDF(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바인더로 결합시킨 건축용 중질섬유판으로서, 주로 가구재 또는 인테리어 내장재로 많이 사용), 인테리어 필름, 그래픽 실사, 타일, 장식몰딩, 아트월, 조명박스 등으로 가구재 또는 인테리어 내장재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에서 건축물 내부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OOO에서도 건축물의 화장실 내부 환경공사로 인한 화장실 내 타일, 칸막이, 천정 택스 등의 교체와 건축물 내 기존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더구나 건축물의 내력벽이 아닌 벽면의 재배치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볼 수 없다OOO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 및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인 위 공사는 「건축법」(2009.12.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표2> 인테리어 공사 세부내역

공사내용

세    부    내    역

설계용역

·건축허가행위의 설계가 아닌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으로 건축행위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축공사

·인테리어 마감공사로서 벽면타일 교체, 조명박스 설치 등 기존 노후 객장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설치

전기공사

·실내평면 재배치 등에 따른 전등 전열라인 변경 및 간선교체 공사

교 환 기

이전설치

·평면 재배치에 따른 기존 교환기 이전 설치

실사필름

부    착

·내부 아트월 개념의 실사그림 부착

폐 기 물

처    리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폐기물의 적법처리 용역

  

   셋째,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내 노후배관 교체, 화장실 온수공급 등을 위한 배관공사와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공사를 아래 <표3>과 같이 실시하였는데, 그 중 기계공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연계하여 실내 재배치, 화장실 온수공급 등을 위한 일부 배관의 수정공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에서 정하는 1종 이상의 시설물(보일러 등)의 교체없이 단순히 배관설비만을 교체 및 수선한 것이고,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조절식 냉난방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7,560㎉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 아니며, 배관설치공사는 각 층에 개별조절식으로 설치된 전기 냉난방기(EHP)와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한 냉매배관설치 부속공사인바,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OOO에서 건축물의 기존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심판결정례OOO 또한 실내·외기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개별식 냉난방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표3> 시설공사(기계설비 부분) 세부내역

공사내용

세부내역

기계공사

·배관 노후, 화장실 내 온수공급, 실내평면 재배치 등에 따른 일부 배관 수정 공사

EHP 실외기기

구매

·각 실별 개별 냉난방용 기기구매 설치

배관설치 및

부속장치

·개별냉난방기 설치 부수작업으로서 실내·외기를 연결하는 냉매배관 설치

  

   또한, 시설공사 중 통신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내부 LAN 케이블 및 노후 CCTV 교체공사를 아래 <표4>와 같이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CCTV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바, 심판결정례OOO에서 약전설비공사(전화, TV, 인터넷설치 관련)는 배전을 위한 필수공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별개로 운영되는 CCTV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통신부분 공사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표4> 시설공사(통신부분) 세부내역

공사내용

세     부     내     역

통신공사

·내부 LAN케이블, 전화케이블 등 교체

CCTV재설치공사

·내부평면 재배치에 따른 CCTV 재배치

CCTV설치

·노후 CCTV 교체

  

   아울러 시설공사 중 전기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노후된 전등을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로, 벽·기둥 등 건축물 주요부의 개축 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에 무대의 조명설비만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OOO 취득 후 별도 부착하는 조명시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는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위 전기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시행령」(2010.3.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5호에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에서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평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화셔터의 철거 및 설치, 갑종 방화문의 신설 등은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통신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로서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방화·인테리어·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1조 제3항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과 개수를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건축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각각 구분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고,
 
  개수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의하면, 대수선의 범위를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마장 장외 발매소(스크린경마장)인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부분 5,161㎡)에 대하여 비상문 이설, 방화셔터 철거 및 신규 설치, 갑종 방화문 신설 등의 방화공사와 객장, 화장실 등의 바닥·벽·천장인테리어 개선, 공간 확장 등의 인테리어 공사 및 냉·난방설비 개선, 노후 전등 교체 등의 시설공사 등 그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앞서 언급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내부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방화공사(<표1> 참조)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이 건 방화공사는 단지 노후된 비상문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방화셔터를 철거한 후 재설치(신규 교체)하고, 갑종 방화문의 설치를 포함한 것으로서, 방화셔터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구조로서 방화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갑종 방화문은 방화벽에 위치한 방화구조의 문으로서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닫힘으로써 화재확대 및 연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방화셔터의 일부 교체 및 방화셔터의 위치와 방향 변경, 갑종 방화문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하나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한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하겠고,
 
    또한, 인테리어 공사(<표1>, <표2> 참조)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하면서 건축과 개수를 구분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건축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그 제10호에서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것이어서 그 전부를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수(대수선 : 방화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개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시설공사(<표1>, <표2>, <표3>, <표4> 참조)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20㎾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7560㎉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 변전·배전시설의 설치·수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시설물 설치공사는 개별 전기 냉난방기(EHP) 설치 및 냉매배관 설치공사, 노후 배관 수정공사, 내부 LAN 및 전화케이블 교체, 노후 CCTV 교체 및 CCTV 재배치, 노후 전등 교체 등으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 보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위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개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개수(대수선 : 방화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과 개수 부분에 소요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개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시설 공사비용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개수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그 비용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취득세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