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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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071 (2012.08.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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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명의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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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7.6.21.부터 2010.7.22.까지 OOO 1 외 14필지 26,303㎡(별첨 내역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처(OOO, 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1.10.7. OOO의 서면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OOO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법인장부에 법인자산(건설용지)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탁자를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 추징대상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2011.10.2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OOO가 2011.11.24.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이전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며, 농지취득제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면서까지 명의신탁등기를 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부과고지의 과세대상물건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취득물건과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할지라도 농지법상 취득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OOO이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없음’이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OOO를 말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청구법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이 성립된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수탁자의 취득세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에게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취득행위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OOO 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각각 독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농지법에서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수인의무에 해당될 뿐,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든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이 추징세액 없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108조 제2항 제1호에 지방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나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불가로 명의신탁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신탁자가 미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7.6.21.부터 2010.7.22.까지 매매대금OOO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법인자산(건설용지)으로 계상하였음에도 농지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처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OOO은 OOO에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재화의 이전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이 제한되어 부득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수탁자명의로 등기를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고,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이 제한되어 부득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 처분이 수탁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OOO를 말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청구법인)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이 성립된 반면, 명의수탁자는 청구법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수탁자의 취득세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에게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OOO이라 하겠는 바, 청구법인에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발생된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라고 하겠다.
(3) 다음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이 제한되어 부득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태한 경우에 해당되며,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제6조의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든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OOO이 추징세액이 없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통지된 세무조사결과내용 외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락되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지방세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지법상 등기가 불가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