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조심2012지0414 (2012.08.28)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참조결정] 조심2012서2731 / 조심2012지034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합계 OOO을 2012.5.1. 청구인에게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OOO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OOO은 2007년 11월경 위 OOO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고발함과 아울러 과거 위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전국의 81개 주유소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도 위 기간 동안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부과처분을 받았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또는 패소함에 따라 OOO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서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기계적으로 단순자료로 처리하고 그 결과 이 부분 매입경비 전액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함으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는 OOO가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한 OOO이 뒤늦게 이러한 취지로 처분의 이유를 변경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OOO 명의의 법인계좌에 경유대금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OOO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사실 및 OOO 관련 수사기관의 기록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할 것이며, 더구나 OOO의 범법사실로 인하여 2007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81개 주유소 중에서 상당수는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부과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당해 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O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3호, 제86조에 의하면,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3) 2012.5.1. OOO은 청구인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는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우리원에 접수된 상태에 있을 뿐OOO 위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