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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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361 (2012.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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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제2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2011.6.24.)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09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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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2.1.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0.8.31. 신고납부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5. OOO 13블럭1롯트 토지 4,375㎡(이하 “제1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제1체비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0.8.12.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8.31. 이를 납부하였고,
2011.6.24. 같은 지구 13블럭1롯트 토지 외3필지토지 7,120.55㎡(이하“제2체비지”라 하고, 제1체비지를 포함하여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제2체비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8.18.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8.22.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1.20.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다음날이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며위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7. 청구법인에게 동 경정청구의 거분처분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지역에서 시행중인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공회사로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이전에시행자로부터 이 건 체비지를 공사비의 대가인 대물변제로 받았는바,OOOOO에서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의 취득으로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종전유권해석(OOOOO-OOO, OOOOOOOO)을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전이라도 잔금이지급되었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가 되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유권해석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토지가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지방세법」 제6조 제3호에서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환지처분의 공고가있기 전의 체비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신규등록대상도 아니며,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하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의한토지가 될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아니라고보아야할 것인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아니면「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시기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것임에도 잔금이 지급되었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가 되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겠다는 유권해석은 그 내용상 부당하며,
종전 유권해석은 OOO에서 지방세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OOO에 공개되어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변경된 유권해석은 공개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납세자는 종전 유권해석이 가장 최근의 유권해석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취득행위를 할 수 밖에는 없는바, 변경된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여서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종전 유권해석을 대체할만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전액 감액하여 환급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이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고, 이는 토지 소유자 및토지자체의 위치 등(면적, 가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전에는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취득세는 소유권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등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고,
종전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판례 및 감사원심사결정 등에서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양수한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물론이고 체비지는 환지예정지지정에 의하여 매매가 가능하게되므로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체비지로서 특정된 토지를 매수한 후 대금을모두 지급한 자는 체비지를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사례가 있었는바, 종전 유권해석만으로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익일로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이 부존재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취득한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하였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2)지방세기본법〔2010.3.13. 법률 제10219호(시행일 2011.1.1.)〕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10.8.5.OOOO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OOO)과OOOO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과 관련하여 제1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대가(현물)로 동 사업지구의 체비지 13블럭1놋트 4,375㎡(제1체비지)를양수하기로 하는 체비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매수인으로 체비지관리 대장에 등재하였고, 2010.8.12. 제1체비지에 대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0.8.31. 이를 납부하였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2011.6.24.OOOO도시개발사업조합과OOOO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2회 및 제3회 기성금 청구에 대한 대가(현물)로 동 사업지구의 체비지 13블럭 1놋트 12,168㎡, 6블럭 6놋트198.9㎡, 14블럭 6놋트 757.0㎡, 15블럭 3놋트 1,117.2㎡ 합계14,241.1㎡의50%에 상당하는 7,120.55㎡(제2체비지)를 양수하기로하는 체비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같은 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다.
(2) 본안심리 전에 먼저,청구법인이 2010.8.3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경정청구제도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부터적용되는것으로 동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2010.8.31.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납부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2011.1.1.)로개정되기전의 것〕제71조 제1항의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10.8.31.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납부에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거부처분을하였다하더라도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경정청구 및수정신고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한 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동 거부처분은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2010.8.31.처분청에 신고납부한취득세 등의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12.4.23.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3)다음으로, 청구법인이2011.8.22.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체비지는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불과하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의한토지가 될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아니라고주장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체비지대장 등재일 또는 잔금지급일을 제2체비지의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OOO이고,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시행중인 토지로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원시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토지를 제외한 지적공부 등록대상의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인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충당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기존의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아니하고 정하는 토지로 비록, 환지처분 이전에 지번이확정되어 있지아니한다 할지라도토지 소유자 및 토지자체의 위치등(면적, 가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유권해석이 변경된 이후에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한 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종전 유권해석만으로는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관행이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도없다할 것이므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