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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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429 (2012.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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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평가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반영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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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부)이 OOO(이하“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00주 중 72,000주(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3.4. 발행주식 90%를 감자한 후, 2010.4.10.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119,100주를 취득하고 OOO으로부터 180주를취득하여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는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증가분 20%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않았음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0.4.10.) 현재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O,OOO,OOOO에 청구인의 소유 주식 증가율(20%)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평가방법 중 하나인 재평가모형은 회계처리상 장부가액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이를평가하여야 하므로 재평가모형에 의한 자산 평가액 증가는 취득세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총가액”이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평가모형에 의한 자산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 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총가액에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에서 재평가증가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은 OOO이지만 위 금액에는 2009회계연도부터 재평가모형에 따라 산정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증가액) OOO이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서 재평가증가액을 공제한 OOO에 증가된 주식비율 20%를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의한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할 것이므로OOO,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재평가증가액이 계상되어 있다면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산출한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여 그가액을 증액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을 포함한 당해 부동산의총가액을 기초로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2010.4.10. 청구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 종전 80%에서 100%로 증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법인의 2009회계년도 토지와 건물 및 재평가이익잉여금에대한 계정별 원장(요약)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이 건 법인은 2009회계년도말에 이 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한 재평가모형(공정시장가치)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장부가액)을 종전 OOO에서 OOO으로 OOO만큼 증액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의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을재평가모형에 의해 재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 증가액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장 등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당해 법인의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OO OOOOOO OO, OO OO).
(다)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이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공정시장가치로재평가하고 그 평가 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당해 법인의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재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설령 그 후 부동산 평가를 다시 하여그 장부가액을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에는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