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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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354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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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사단법인에서 일부의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당근, 파,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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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8. OOO 전 1,664㎡, 같은 리 693-12 전 371㎡(이상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 하여 감면을 신청,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결과,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2012.3.7.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을 다음 <표>와 같이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입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옹벽, 자갈밭, 황폐화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경작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개토를 하지 않으면 경작이 불가능한 나머지 자갈밭 등은 경작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이 농지원부도 없이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건물의 관리인 역할만 하였으므로 OOO을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조합원에게 농지원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 주장과 달리 OOO은 OOO 소유 건물이 아닌 천존회 건물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입 직후 경작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농작물을 심어온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휴경을 한 것은 아니었던 바, 부동산의 현황 및 상태에 따라 경작이 가능한 부분부터 경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4)처분청은 영농비 지출 내역이나 농작물 수확 후 얻은 수입금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영농비 지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자재 및 씨앗을 조합원들이 개인농사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이고, 수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작물 수확이 이를 판매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바,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취득세를 안분하여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일부에 배추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지방세법상 해당 토지에 대하여 100%를 경작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개토를 위하여 잠시 휴경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논거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한 토지사용계획서에는 쟁점토지에 두류(콩)와 고구마를 재배할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11.12.15.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일부는 「사단법인 OOO」의 텃밭으로서 배추, 파, 당근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임야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의 이용상황이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사용계획서 내용과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목적사업인 농산물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근 주민들에 증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5명) 중 OOO에 주소를 둔 4명의 조합원들은 쟁점토지에 1년 동안 1~2차례 정도만 다녀갔을 뿐 영농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조합원인 OOO도 농지원부 없이 OOO 건물을관리하는 관리인 역할만 한 사실이확인된다.
(3) 또한,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배추 종자씨 구입비, 비료 구입비, 농약 구입비 등 영농비 지출 내역, 청구법인이 배추 등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입금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배추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배추 재배면적인 일부만을 영농으로 보아 취득세를 안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쟁점토지를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66조 제7항에 의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010.10.19.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주사무소는 OOO, 사업의 종류는 농업(채소류)이며, 그 조합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청구법인의 「정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조합원명부」).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0.12.8.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2필지)의 총 면적은 2,035㎡이다[쟁점토지의 각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2010.11.24.)」].
(4) 청구법인은 2010.12.8.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사용계획을 “콩과 고구마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토지사용계획서」).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① 쟁점토지 중 일부는 OOO의 부속토지(텃밭)로서 당근, 파,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였으며, ② OOO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은 1년에 1~2차례 방문을 하나, 영농참여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처분청 소속 세무담당자의 「출장복명서(2011.12.15.)」].
(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일부가 개간된 모습이 나타나 있고, 개간된 토지 중 일부에는 배추와 파가 자라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부분은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임야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그 일부가 개간이 되어 있고 또한 그 개간된 부분에 일부 배추와 파 등이 재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5명) 중 OOO을 제외한 4명은 쟁점토지의 개토나 경작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판매할 정도의 수확물도 없이 600평이 넘는 토지의 일부에서 조합원 1명이 혼자서 자급자족하는 정도로 경작한 것을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해당 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