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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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0두222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01.10.23.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 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
【참조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공2000하, 1564)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5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2. 8. 선고 99누296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1,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 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
【참조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공2000하, 1564)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5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2. 8. 선고 99누296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1,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