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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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048 (2012.05.0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O OOOOOO-OO외 38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1.9.14.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OOO 등 4필지 토지 1,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1> 쟁점토지 현황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0.7.15. 쟁점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존재하였던 건축물은 2010.7.15.에 멸실되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발행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720.86㎡ 등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2010.7.15. 멸실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0년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1.1.7. 고시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OOO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OOO 일원 741,948㎡에 대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공고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 견적서(대한지적공사 2010. 6.7.), 건축물 설계를 위한 선수금 지급내용[(주)건축사사무소성도비전,2010.10.13., OOO], 건축물설계의뢰 확인서(건축사사무소 한림, 2011.11.30)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발행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건축물은 2010.7.15. 멸실처리된 것으로 기재되고 있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