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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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312 (2012.05.0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5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880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별지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상 각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 중 OOO 도로 423㎡ 중 1/2 지분(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3.11.에,
나머지 쟁점토지(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11.20.에 각각승소확정판결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들에 따라, 청구인은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사용에 따른 2011년도분(2011.1.1.부터 2011.12.31.까지) 임차료 OOO을 처분청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확정판결로 수령하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1.9.1.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임차료(부당이득금)를 받아오던 중, 2011.9.1. 처음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받았다.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OOO에 의하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OOO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금이므로 유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연도에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토지임대료”를 청구하여 임대료를 지출한 대상토지에 대해서 이를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4) 사도법
제2조【정의】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11.9.부터 도로로 지정되어, 1981.6.30.까지는 OOO이, 1981.7.1.부터는 OOO가 도로로 점유하여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1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쟁점토지2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도로부지 임차료 지출요청」 및 「도로부지 임차료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1에 대한 2011년도 임차료 OOO을 지출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2011년도 도로부지 임차료 지출(문철)」, 「임차료 산출내역서」, 「토지임대료 청구서(계좌입금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2에 대한 토지임대료(2011.1.1.~2011.12.31.)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년도 임차료 OOO을 지출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도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유료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부지 임차료 지출요청」, 「도로부지 임차료 산출내역서」, 「토지임대료 청구서(계좌입금의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임차료”의 지급을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이라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금원의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된임차료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므로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