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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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567 (2012.05.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22. OOO와 체결한 채무인수 및 시행권양수도 협약서에 의거 OOO 외 8필지 2,6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협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6.28. 기각 결정을 받고,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시행업을 영위하는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한 시공사인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인수받기로 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OOO로부터 시행권 일체를 인수받게 되면서 이 건 토지를 등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채무인수 및 시행권양수도 협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협약서에 건설용지 가격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도 이 건 토지를 2006.5.22. OOO로부터 OOO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어야 함에도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3.6.27.부터 2006.5.11.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지급이자 OOO과 대출수수료 OOO, 총 OOO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와 사업양수도 협약서에 의거 취득하였으므로 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준비단계에서 지급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자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06.6.2. 세무용역수수료 청구서에서 이 건 토지의 원시취득가격 OOO을 OOO으로 축소 신고납부한 후 성공보수 2.5%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06.6.1. 대통령령 제19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6.5.22.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인수 및 시행권양수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협약서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의 장부가액 OOO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10.19.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이 완공되자, 2006.11.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세무용역비 청구서에 이 건 토지의 원시취득가격은 OOO이었으나, 이를 OOO에 신고함에 따라 취득세 OOO이 절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2011.2.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양도인 OOO와 양수인 청구법인은 2006.5.22. 채무인수 및 시행권양수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표 1>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사업양수도 자산과 부채
(마)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6.5.22. OOO 사업인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OOO은 2012.2.2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는 이 건 대지 전체를 OOO가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OOO에 양수하였으면서도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용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용지 가액 OOO에 양수한 것처럼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OOO.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5.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이 건 토지가격을 OOO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가격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OOO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이 전 소유주가 취득한 가격에 비해 약 OOO이 낮아질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도 토지의 원시취득가격은 OOO이었으나, 이를 OOO에 신고함에 따라 취득세 OOO이 절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이 건 토지의 가액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가액으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