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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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145 (2012.04.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980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1.6. 취득한 OOOOO OOO OOOOOO-O 공장용지3,3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공장) 96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5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그 대표이사(거주자)가영위하던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 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OO,O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1.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부동산 소재지는 국가산업단지인OOO내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동시에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후, 3년이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산업용 건축물(공장)을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부동산은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에 있어서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4.5.2. 유압식시추기를 생산하는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1.2. OOO를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는 OOO로서 종전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목적사업도 굴삭기부품 제작 및 개발업으로 OOO의 목적사업과 사실상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내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4. 이 건 토지 일부에 공장 1,189.25㎡(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규정한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 건 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은 각각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되어별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은 두 건축물 모두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OOO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된다는 점은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축이란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산업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 당시 이미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거나철거 중에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것이 분명한경우를 제외하고는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부동산을 신·증축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바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 토지 일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청구법인은 기존부터 공장으로 사용 중인 이 건 건축물을 철거 하고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용도(공장)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건축한 신축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건축물과 당초부터 그 부속토지였던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 따른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OO,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착오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하는 신고 납부세목인 점, 청구법인은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만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면제를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귀책은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