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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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154 (2012.04.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무변론 판결문에 의한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종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8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8. OOO의 판결(OOOO OOOOOOOOOOO OOOO OO OOO)에 따라 OOOOO OOOOOO OOO-OO 토지 12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2008.4.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무변론에 의한 판결문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과 청구인의 신고가액 OOO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원칙에 부합하므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인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처분청이 단지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판결문 상의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상에는 근린생활 건축물이 신축되어 지상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거래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보도록한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조세부담의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변론에 의한 판결의 판결문은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이하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3.5. 망 OOO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OOO,OOO,OOOO(㎡/OOO, 123.6㎡)인 이 건 토지를 OOO에취득하기로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을 지급하였다.
< 이 건 토지 매매예약계약서 발췌>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12.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수자(청구인)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나) 청구인은 1999.3.1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접수 제11602호)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 매매예약 완결일인1999.12.31.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다) 이 건 토지 전 소유자 망 OOO이 2005.7.5. 사망함에 따라 이 건토지는 OOO의 처 OOO와 아들 OOO에게 사실상 상속되었으나, OOO 등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6.3.20. OOO에 망 OOO의 처 OOO등 2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여 2007.9.18. 청구인이 무변론으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문 발췌>
(마) 청구인은 2008.4.16. 위 판결서의 매매예약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1.7.20. OOO에게 OOO에 이 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OOO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이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이라고 보아 그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1.12.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판결문중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위 판결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한 취지는 의제자백의 경우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취득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어렵다는 것인 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의자백 및 무항변에 따른 무변론 판결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의 의제자백(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판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O O).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판결문(OOOOOOOO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판결문에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O,OOO,OOOO에 미달하므로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OO,O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은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그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은 토지의 객관적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