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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921 (2012.04.30)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교회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2.10. OOO 토지 1,440.36㎡, 건물 1,574.2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2.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2.18.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6. 이 건 부동산을 OOO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OOO는 청구인의 지교회로서 사실상 동일교회이고, 이 건 부동산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와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고, 별도의 신도가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므로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9.2.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2.12.부터 OOO가 사용하도록 하는 승낙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10.16.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OOO가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케한 경우이므로 기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토록 승낙함에 따라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9.5.8.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2.10. OOO 토지 1,440.36㎡, 건물 1,574.27㎡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2.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9.2.18.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2.12. 작성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OOO 소유인 바 금번 지교회인 OOO가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2009.2.6. 발행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명칭은 OOO, 등록번호는 OOO, 주소는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정관에는 본교회는 기독교 OOO라 칭하고, OOO에 사무소를 두며, 본교회의 자산을 매입, 설정, 양도, 처분코자 할때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OOO이 2009.2.9. 발행한 OOO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등록명칭은 OOO, 등록번호는 OOO, 주소는 OOO 단지내 상가 비101호로 되어 있다.
   (바) OOO 규약에는 본교회는 OOO라 칭하고, 본 교회는 OOO에 두며, 회원은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하되 임원들과 평신도로 구분하고,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OOO가 2008.11.30.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제1호 안건으로 OOO에 대표자로 OOO이 선임되었고, 제2호 안건으로 OOO 부동산 매입 건이 의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회의의 참석자는 OOO 등으로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8.12.14. 기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입키로 결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OOO 목사 등 42명이 참석하였으며, OOO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담임목사 명의로 2011.11.20. 작성된 OOO는 청구인의 지교회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및 OOO의 주일저녁예배는 OOO의 위성예배로 한다는 예배안내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종교단체에게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별도의 정관 또는 규약, 별도로 선출된 대표자 및 신도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각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각각의 명의로 등기한 바 있어 등기신청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각각의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9.2.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2.12. 이 건 부동산을 OOO가 사용하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도 OOO가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7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217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174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2173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217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2171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170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9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2168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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