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조심2011지0511 (2012.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지하1,2층의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용면적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8. 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OOOOOOOO OOO OOO 외 1필지 토지 653.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한 후,2011.2.17.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이 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부속토지 148.9㎡(이 건 토지면적의 22.7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2.22.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외 3필지 상의 건축물20,971.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면적(전용면적 및 공용안분면적 포함)은 3,097㎡(이 건 건축물면적의 14.69%)이므로이 건토지 중 유흥주점용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면적의 14.69%에 해당하는 116.2㎡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및 지하2층의 위락시설 335.99㎡, 지하1층의 주방53.94㎡, 및 지하2층의 직원휴게실 309.64㎡는 일반전용면적및유흥주점 공용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지상 1층 내지 4층의 주차전용건축물은일반전용면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용도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면적비율을 그대로적용하여 지하층의위락시설등을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지상의주차장을 유흥주점 공용면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용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으로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지하1층 및 지하2층의 위락시설 335.99㎡와 지하1층의주방 53.94㎡, 지하2층의 직원휴게실 309.64㎡는 지하1,2층 3개의 유흥주점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음이 추정되므로 유흥주점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지상 1층 내지 4층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건 토지에부속된 건축물로호텔, 예식장, 유흥주점 손님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공용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용 부속토지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86.1.8.관광호텔업, 영화관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8.18. 청구법인의 전 소유자 OOO가사망함에 따라 유증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2.17. 이 건 건축물의유흥주점 중과세 면적비율을22.8%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1.2.22. 이를 납부하였다.
(나)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에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하 1,2층 내부공사 중임을 확인하였고(현장사진첨부),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유흥주점영업허가 현황은 3개소(상호 : 와우, 면적 : 970.65㎡, 상호 : 에비앙, 면적 : 617.51㎡, 상호 : 뉴우, 면적 : 1,386.42㎡)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및 지하2층의 위락시설 335.99㎡, 지하1층의 주방53.94㎡, 및 지하2층의 직원휴게실 309.64㎡는 일반전용면적및유흥주점 공용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지상 1층 내지 4층의 주차전용건축물은일반전용면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먼저,이 건 건축물의지하1층 및 지하2층의 위락시설 335.99㎡와 지하1층의주방 53.94㎡, 지하2층의 직원휴게실 309.64㎡를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구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토지 취득당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조사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후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공사 중인관계로 현장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출된 자료로 정황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구조상 위 건축물은 지하 1,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사용이 용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9년 및 2010년도재산세과세시에도 처분청에서 위 건축물을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을미루어보면, 위 건축물은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유흥주점의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보인다.
(4)다음으로,지상 1층 내지 4층의 주차전용건축물2,756.32㎡를 유흥주점공용면적으로구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을 왕래하는 고객 등이구분 없이동 주차전용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건 건축물의 지하 2층 주자창및 지하 4층 주차장을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용면적으로 구분한 점 등을 보면 위 주차전용 건축물을공용면적으로구분한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당초에 신고납부한것은 정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