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조심2012지0339 (2012.06.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oo)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배우자)와 뇌병변장애 2급인 OOO의 모(母) OOO(2011.7.18. 사망, 이하 “망 OOO”라 한다)가 2011.2.22. 공동명의(지분율 : OOO 99%, 망 OOO 1%)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한 상태에서 OOO의 소유지분을 증여로 취득하고 2011.7.21. 공동등록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을 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 양도증명서(이하 “이 건 양도증명서”라 한다) 등의 제출자료를 확인한 후 OOO가 이 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2011.7.21.을 증여에 따른 취득시기로 보고, 동 취득시점에 장애인인 망 OOO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장애인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1.9.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이 건 자동차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2011.7.18. 망 OOO의 사망 후인 2011.7.21.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 건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이하 “이 건 양도증명서”라 한다)에 임의로 양도일을 2011.7.15.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청구인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무효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OOO가 임의로 지정한 2011.7.15.자 증여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계약당시에는 망 OOO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부부관계인 점, 2011.7.21. OOO가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감면신청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일(2011.7.15.)이 임의의 날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7.21.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된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취득일은 이전등록일인 2011.7.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장애인인 망 OOO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써 청구인의 경우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OOO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소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하자로 이전등록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간에 증여형식으로 등록전환을 하였으나, 이미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는 부부관계로서, 2011.7.21. OOO가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서와 이 건 양도증명서, 망 OOO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같은 날 이 건 자동차의 OOO 지분(99%)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이 건 자동차의 이전 등록신청서 내용>
(2) 이 건 자동차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별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없으며, 이 건 양도증명서상의 매매일자는 2011.7.15., 매매금액은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인 2011.8.16. 망 OOO의 사망신고(사망일 2011.7.18.)를 하였다.
(3) OOO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며, OOO는 2011.8.19. 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자진 출두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지분을 OOO 명의로 다시 원상회복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OOO,「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OOO는 서로 부부인 점과 이 건 양도증명서상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OOO 소유지분이 이전 및 등록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과 OOO가 별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주장에서 이 건 자동차의 보험료 문제로 OOO가 2011.7.21.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 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일을 임의로 2011.7.15.로 기재하였다고 한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OOO 소유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시점은 이 건 양도증명서 작성일인 2011.7.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 동 취득시점은 장애인인 망 OOO가 이미 사망(2011.7.18.)한 이후로서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OOO 명의의 소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OOO에게 다시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