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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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2지0181 (2012.06.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장애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829 / 조심2011지0874 / 국심1932서4230
[따른결정]
[주 문]
OOO이 2011.10.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3.15. 청구인과 청각장애 2급인 모(母) OOO(1936년생)이 승용자동차(OOO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공동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의 주소를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5.27.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와 연접한 201호(이하“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를 하고 2011.6.24. 기면제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25.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고 2011.12.10. 제2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1주소지 및 제2주소지 주택(각 청구인 및 OOO 소유)은 서로 연접하여 있고 11평도 안 되는 주택이기에 한 집처럼 지내며 제1주소지에 청구인이 어머니 OOO을 모시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 2인은 제2주소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제1주소지로 하여 어머니와 공동등록하였으나, 파킨슨병과 치매 및 우울증 등이 있는 병약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햇빛이 상대적으로 잘 드는 제2주소지로 거처를 옮겨 동일하게 부양을 하고, 자녀들은 제1주소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바, 보행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하여 1층 평지로 이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사를 하려고 주택을 매물로 놓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제2주소지로 이전하였을뿐 사실상은 병 간호를 위하여 세대분가 전부터 제2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청구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상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2011.3.14. 제1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공동등록을 한 후 2011.5.27. 제2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증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대분가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동록한 후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연접 한 주택으로 이전하여 종전과 같이 장애인을 계속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1.3.14. 취득하여 2011.3.15. 장애자인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1.5.27.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1주소지와 연접한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OOO과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2011.6.24.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0.2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고 2011.12.10. 제2기분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자료를 보면, OOO이 쟁점자동차 취득 이전인 2004.1.10.에 청구인의 제1주소지(202호)에 전입하였고, 2011.5.27. OOO이 제2주소지(201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20. 제1·제2주소지에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확인 사진 4매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제1·제2주소지는 다세대 건물 2층에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여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OOO은 별도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1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제2주소지에는 치매에 걸린 OOO과 병간호를 하는 청구인이 동거하고 있다.
(나) 제2주소지에서는 취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1주소지에서 취사된 음식으로 OOO의 식사를 수발하고 있다.
(다) OOO은 제2주소지의 큰 방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청구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작은 방에서 취침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후인 2012.4.6. 당 원에 추가로 제출한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OOO이 OOO에서 우울증세와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에 담당 의사가 햇빛을 많이 보도록 방을 밝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제2주소지의 큰 방이 제1주소지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관계로 OOO을 제2주소지로 옮겼으며, OOO이 잘 걷지 못하는데다 화장실 갈 때 자주 넘어져 청구인 부부가 떨어져 살 수 없기에 항상 긴장 속에서 제2주소지의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병원진단서 등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에서 2011.7.5.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파킨슨병’, 치료의견란에 당해 질환으로 신경과에서 투약치료 중이며, 보행장애로 인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에 장애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단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2012.3.15.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치매, 치료의견란에 2011.11.19.부터 정신과에서 약물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1.6.23. OOO(내분비내과)과 2011.7.5. OOO(신경과)에서 각각 발급한 의약품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7) 파킨슨병의 정의(OOO 백과사전 요약)를 보면, 간뇌의 변성 또는 동맥경화적인 변화를 주로 한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며 치매와 함께 치명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동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OOO으로, O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복명서와 촬영사진 및 OOO 등의 진단서 자료 등에서 제1·제2주소지가 다가구주택 2층에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서로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에 걸린 OOO의 건강을 위해 OOO을 햇빛이 잘 드는 제2주소지(안방)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OOO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1주소지에서 취사된 음식으로 식사를 수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의 주소이전 후에도 사실상 세대를 함께 하며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의 이전으로 인한 세대분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3.15. 쟁점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2011.5.27. OOO이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청구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가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대분가한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