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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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624 (2012.03.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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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일부에 불교미술품을 보존·전시하거나 간헐적으로 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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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취득세 분야>
가. 청구인은 2010.10.29. OOO으로부터 OOO 및 407호(건축물 366.479㎡ 및 부속토지 51.22㎡,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 OOO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0. 10.29.(등록세)과 2010.11.26.(취득세)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동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OOO을 2010.11.11.부터 2011.1.18.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5.11.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건축물 233.09㎡ 및 부속토지32.1㎡, 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시가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1.5.26.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위「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OOO을 2011.6.1.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재산세 분야>
가. 처분청은 2011.7.6.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12조, 제146조 및 제151조를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0.29. 및 2011.5.11.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므로 청구인의 조정신청 및 처분청의 의뢰로 OOO이 당해 상가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하향조정된 감정가액 중 처분청은 건물가액만 반영하고 토지 가액은 종전의 기준(개별공시지가)을 그대로 적용한 바,
토지 시가표준액의 경우 OOO이 감정한 가액과 3배의 괴리를 보임에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2011.7.12 부과고지 된 재산세가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된 바, 취득세에서 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재 부과하여 감액 및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0.29.(등록세) 및 2010.11.26.(취득세)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252일이 경과한 2011.8.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있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부속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합한 가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의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의 안정적인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표준액 전체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관련 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건물 시가표준액만 감산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과세표준액을재산세의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고시(부천시 제2010-106호)에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내서 생략)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내서 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5. 가격검증
가. 가격검증 대상 :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토지거래
2)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
(6)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부천시 고시 제2010-106호)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대상건물
감산율
비고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10%이하
90/100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20%이하
80/100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30%이하
70/100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40%이하
60/100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50%이하
50/100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60%이하
40/100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70%이하
30/100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80%이하
20/100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90%이하
10/100
나. 적용요령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이하 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적용요령 3)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0.10.29.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및 407호를 취득(매매)한 후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OOO에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0. 10.29.(등록세)과 2010.11.26.(취득세) 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2011.1.18.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 OOO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5.11.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1.5.26.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5.30.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OOO을 조사가격으로 하여 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이 57.2%로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의 40% 감산율을 적용하여 재 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여 2011.6.1. 취득세 일부를 아래와 같이 환급하였다.
(단위:원)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0.29.(등록세) 및 2010.11.26.(취득세)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252일이 경과한 2011.8.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며,
(다)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있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부속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합한 가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해 살펴본다.
(가)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취득세에서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개별 물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부천시 고시 제2010-106호),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전체 과세물건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경우는「지방세법」제4조 제2항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하도록「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개 물건별로 시가표준액을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나) 또한,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의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의 안정적인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표준액 전체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관련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대상이고,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건물 시가표준액만 감산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과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과세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부천시의 고시(제2010-106호)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624 (2012.03.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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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일부에 불교미술품을 보존·전시하거나 간헐적으로 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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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취득세 분야>
가. 청구인은 2010.10.29. OOO으로부터 OOO 및 407호(건축물 366.479㎡ 및 부속토지 51.22㎡,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 OOO에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0. 10.29.(등록세)과 2010.11.26.(취득세)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동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OOO을 2010.11.11.부터 2011.1.18.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5.11.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건축물 233.09㎡ 및 부속토지32.1㎡, 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시가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1.5.26.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위「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OOO을 2011.6.1.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재산세 분야>
가. 처분청은 2011.7.6.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12조, 제146조 및 제151조를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0.29. 및 2011.5.11.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므로 청구인의 조정신청 및 처분청의 의뢰로 OOO이 당해 상가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하향조정된 감정가액 중 처분청은 건물가액만 반영하고 토지 가액은 종전의 기준(개별공시지가)을 그대로 적용한 바,
토지 시가표준액의 경우 OOO이 감정한 가액과 3배의 괴리를 보임에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2011.7.12 부과고지 된 재산세가 OOO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된 바, 취득세에서 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재 부과하여 감액 및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0.29.(등록세) 및 2010.11.26.(취득세)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252일이 경과한 2011.8.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있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부속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합한 가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의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의 안정적인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표준액 전체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관련 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건물 시가표준액만 감산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과세표준액을재산세의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고시(부천시 제2010-106호)에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내서 생략)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내서 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5. 가격검증
가. 가격검증 대상 :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함.
1) 토지거래
2)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
(6)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부천시 고시 제2010-106호)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대상건물
감산율
비고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10%이하
90/100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20%이하
80/100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30%이하
70/100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40%이하
60/100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50%이하
50/100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60%이하
40/100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70%이하
30/100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80%이하
20/100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90%이하
10/100
나. 적용요령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이하 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적용요령 3)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0.10.29.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및 407호를 취득(매매)한 후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OOO에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0. 10.29.(등록세)과 2010.11.26.(취득세) 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2011.1.18.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과의 차액 OOO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1.5.11. O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1.5.26.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5.30.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OOO을 조사가격으로 하여 시가표준액 대비 조사가격 비율이 57.2%로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의 40% 감산율을 적용하여 재 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여 2011.6.1. 취득세 일부를 아래와 같이 환급하였다.
(단위:원)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OOO에 OOO을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0.29.(등록세) 및 2010.11.26.(취득세)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납부일 기준으로 252일이 경과한 2011.8.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며,
(다)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있어「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후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면서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부속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합한 가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해 살펴본다.
(가)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취득세에서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개별 물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부천시 고시 제2010-106호),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전체 과세물건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경우는「지방세법」제4조 제2항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하도록「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개 물건별로 시가표준액을 달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나) 또한,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의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의 안정적인 과세표준액이 적용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표준액 전체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와 관련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대상이고,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건물 시가표준액만 감산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과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과세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부천시의 고시(제2010-106호)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