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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08지942, 2009.06.29 

[문서번호] : 조심 2008지942
[생산일자] : 2009.06.29
[제     목] :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요약 ]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최○○〔이하 “청구인의 망부(亡父)”라 한다〕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승용자동차 2대 ○○(2001년식 스타렉스, 2,476cc), ○○(1995년식 시에로, 배기량 1,4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상속한정승인 받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3 및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1의2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의 2005년도 제1기분부터 2008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823,740원, 지방교육세 247,050원, 합계 1,070,790원을 2008.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가 2005.11.15.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2008.10.14. 상속한정승인 받았으나, 상속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청구인의 망부가 이 건 자동차를 언제부터 소유하였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2002.11.15.생)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하겠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며,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규정한 이 건 자동차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승용자동차를 상속한정승인 받은 미성년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망부가 2001.5.23. 및 2001.11.7.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2005.11.15.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6.10.24.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8.9.8.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2008.10.14. 청구인 상속재산목록에 이 건 자동차를 추가하는 상속재산목록 심판경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망부가 2005.11.15. 사망함에 따라 2006.10.2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를 하였고, 2008.10.14. 위 상속한정승인사건의 상속재산목록에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하는 상속재산목록 심판경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 건 자동차세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2005.11.15.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청구인의 망부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한정상속승인 받은 사실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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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상 취득가액에 포함된 재평가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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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337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36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5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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