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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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242 (2012.03.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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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662㎡)를 충족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471.3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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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6. 및 2005.12.30.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의 합병(2007.2.9.) 및 분할(2007.3.5, 2008.3.3 등)을 하였고, 2008.1.10. 같은 동 66-9번지 647㎡상에 단독주택 324.9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분할·합병 현황
나. 처분청은 2008.10.6.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 및 이와 연접한 이 건 제2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건물,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11.14. 이 건 건물 및 제1토지, 제2토지의 취득가격과 이 건 제2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6필지 2,193.06㎡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속토지를 786㎡로 잘못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11.11. 이 건 제3토지 내지 제6토지 등 4필지 토지 중 일부인 1,407.36㎡(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격 OOO에 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과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 및 제5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 2> 이 건 쟁점토지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이 건 제3토지와 제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 초기에 철제대문을 설치한 바 있으나 그 철제대문과 이 건 건물 사이에는 벽돌이나 블록으로 담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문을 항상 개방한 상태라 누구라도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었음이 현장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는 공부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그 상당한 면적(60%)에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그 전체면적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실제 경작면적 이외의 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의 일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별도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9.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이 건 제3토지 및 제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 입구에 철제대문이 설치되어 이 건 건물의 전용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 및 제5토지는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일부에 잔디를 식재하고 파라솔 및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개이고,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의 일부에 잔디를 식재하고 파라솔 및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함에 따라 당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5.26. 및 2005.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1.10. 이 건 제1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9.4. 이 건 건물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공부상 대지면적은 647㎡, 현황상 대지면적은 2,471.36㎡, 건물부속토지로 편입한 면적은 OOO 139㎡, 66-15번지 14㎡, 66-8번지 204㎡, 66-13번지 492.41㎡, 66-16번지 696.95㎡, 66-1번지 278㎡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결과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사용중인 건물부속토지를 조사한 결과 2,471.36㎡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10.6. 이 건 건물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8.9.4. 기준 대지면적은 2,471.36㎡이나, 2008.10.6. 기준 대지면적은 786㎡이며, 대지면적이 변경된 사유로 OOO 66-9번지, 66-14번지 2필지를 경계로 울타리 및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토지와 구분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장결과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 사용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를 조사한 결과 786㎡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08.10.6. 현지출장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를 근거로이 건 건물 및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08.11.14.이 건 건물과 부속토지 786㎡의 취득가격과 지목변경 전·후의 차액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0.11.11.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가 2,193.36㎡이나 786㎡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407.36㎡ 등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건물은 이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OOO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2008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청구인이 도로입구에 대문을 설치하여 도로를 청구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田)인 부분의 일부는 청구인이 잔디 등을 식재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2008년 11월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 일부는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었으나 사실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목변경일 현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당초 지목변경전 토지를 취득하여 성립한 취득세와는 별개이며,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이 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242 (2012.03.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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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662㎡)를 충족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471.3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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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6. 및 2005.12.30.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의 합병(2007.2.9.) 및 분할(2007.3.5, 2008.3.3 등)을 하였고, 2008.1.10. 같은 동 66-9번지 647㎡상에 단독주택 324.9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분할·합병 현황
나. 처분청은 2008.10.6.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 및 이와 연접한 이 건 제2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건물,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2008.11.14. 이 건 건물 및 제1토지, 제2토지의 취득가격과 이 건 제2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 6필지 2,193.06㎡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속토지를 786㎡로 잘못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11.11. 이 건 제3토지 내지 제6토지 등 4필지 토지 중 일부인 1,407.36㎡(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격 OOO에 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과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 및 제5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 2> 이 건 쟁점토지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이 건 제3토지와 제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 초기에 철제대문을 설치한 바 있으나 그 철제대문과 이 건 건물 사이에는 벽돌이나 블록으로 담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문을 항상 개방한 상태라 누구라도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었음이 현장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는 공부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그 상당한 면적(60%)에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그 전체면적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실제 경작면적 이외의 면적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의 일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별도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9.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이 건 제3토지 및 제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 입구에 철제대문이 설치되어 이 건 건물의 전용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이 건 제4토지 및 제5토지는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일부에 잔디를 식재하고 파라솔 및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개이고,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이 건 제4토지와 제5토지의 일부에 잔디를 식재하고 파라솔 및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함에 따라 당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5.26. 및 2005.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1.10. 이 건 제1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9.4. 이 건 건물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공부상 대지면적은 647㎡, 현황상 대지면적은 2,471.36㎡, 건물부속토지로 편입한 면적은 OOO 139㎡, 66-15번지 14㎡, 66-8번지 204㎡, 66-13번지 492.41㎡, 66-16번지 696.95㎡, 66-1번지 278㎡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결과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사용중인 건물부속토지를 조사한 결과 2,471.36㎡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10.6. 이 건 건물 등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8.9.4. 기준 대지면적은 2,471.36㎡이나, 2008.10.6. 기준 대지면적은 786㎡이며, 대지면적이 변경된 사유로 OOO 66-9번지, 66-14번지 2필지를 경계로 울타리 및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토지와 구분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장결과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 사용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를 조사한 결과 786㎡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08.10.6. 현지출장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를 근거로이 건 건물 및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08.11.14.이 건 건물과 부속토지 786㎡의 취득가격과 지목변경 전·후의 차액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0.11.11.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가 2,193.36㎡이나 786㎡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407.36㎡ 등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건물은 이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OOO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2008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청구인이 도로입구에 대문을 설치하여 도로를 청구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田)인 부분의 일부는 청구인이 잔디 등을 식재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2008년 11월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 일부는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었으나 사실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목변경일 현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당초 지목변경전 토지를 취득하여 성립한 취득세와는 별개이며,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이 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