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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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178 (2012.02.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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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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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7. OOO 임야 16,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7.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3.3.5. 경료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OOO는 변조된 첨부서류로 신청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 사실은 OOO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 역시 이러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이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형식적인 외관만을 보고 청구인이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등의 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변조서류에 의한 등기인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OOO 및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법원행정처 내규)상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인 등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말소해야 하는 바,
현재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여도 사실상 그 말소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변조문서에 의한 등기로서 부실‧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등기부상 명의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01.1.16. 전산이기된 후의 것)에 의하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변동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관하여1942.7.24. OOO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1.14.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OOO으로, 2001.1.16. 등기부의 전산이기시에는 OOO으로 각각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나)2003.3.5.에는“1948.7.14. 성명복구”를 등기원인으로 OOO에서 OOO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2003.3.20. OOO의 명의로 2003.3.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5.22.에는 OOO를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2003.8.7. 청구인의 명의로2003.7.26. 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2.3.에는 OOO의 경매개시결정OOO을 등기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상단에는 “본 등기부는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사항이 있음 - 갑구 1-1, 1-2에 대한 재판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부전지가 있다.
(2)청구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판결문OOO 기재내용을 종합하면,허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및 OOO이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허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1) 쟁점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일본식 이름을 가진 자의 명의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허위서류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변경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위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OOO에게 접근하여 O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OOO의 아버지와 형의 제적등본 등을 변조한 다음, 법무사 OOO에게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3) 법무사 OOO는 2003.3.5. OOO에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하였고, 담당등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1948.7.14. 성명복구’를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경위 및 확정판결 결과
1) 2003.3.20. OOO가 2003.3.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5.22.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
2) OOO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04.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앞선 2003.7월경 쟁점토지상에 분묘를 소유한 자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2003.9월경 다른 법무사가 OOO에 등기서류 위조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3)OOO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OOO은 2004.7.31. 허위의 등기명의변경자인 OOO, 허위의 등기명의변경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OOO, 허위의 등기명의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을 상대로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2심에서,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원고OOO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경매절차 중단에 따른 OOO 대한민국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위조등기 등의 직권말소 신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9. OOO 등기관에게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위조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 달라는 내용의 등기직권말소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지방세법」 제183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항),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항).
살피건대, OOO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OOO으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일본식 성명의 소유자OOOOO(OOOO)O는 현재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178 (2012.02.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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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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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7. OOO 임야 16,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7.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3.3.5. 경료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OOO는 변조된 첨부서류로 신청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 사실은 OOO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 역시 이러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이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형식적인 외관만을 보고 청구인이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등의 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변조서류에 의한 등기인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OOO 및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법원행정처 내규)상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말소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인 등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말소해야 하는 바,
현재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여도 사실상 그 말소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변조문서에 의한 등기로서 부실‧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등기부상 명의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01.1.16. 전산이기된 후의 것)에 의하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변동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관하여1942.7.24. OOO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1.14.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OOO으로, 2001.1.16. 등기부의 전산이기시에는 OOO으로 각각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나)2003.3.5.에는“1948.7.14. 성명복구”를 등기원인으로 OOO에서 OOO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2003.3.20. OOO의 명의로 2003.3.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5.22.에는 OOO를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2003.8.7. 청구인의 명의로2003.7.26. 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2.3.에는 OOO의 경매개시결정OOO을 등기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상단에는 “본 등기부는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사항이 있음 - 갑구 1-1, 1-2에 대한 재판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부전지가 있다.
(2)청구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판결문OOO 기재내용을 종합하면,허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및 OOO이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허위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1) 쟁점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일본식 이름을 가진 자의 명의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허위서류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변경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위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OOO에게 접근하여 O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OOO의 아버지와 형의 제적등본 등을 변조한 다음, 법무사 OOO에게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3) 법무사 OOO는 2003.3.5. OOO에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하였고, 담당등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1948.7.14. 성명복구’를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경위 및 확정판결 결과
1) 2003.3.20. OOO가 2003.3.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5.22.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
2) OOO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04.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앞선 2003.7월경 쟁점토지상에 분묘를 소유한 자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2003.9월경 다른 법무사가 OOO에 등기서류 위조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3)OOO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OOO은 2004.7.31. 허위의 등기명의변경자인 OOO, 허위의 등기명의변경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OOO, 허위의 등기명의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을 상대로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2심에서,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원고OOO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경매절차 중단에 따른 OOO 대한민국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위조등기 등의 직권말소 신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9. OOO 등기관에게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위조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 달라는 내용의 등기직권말소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를 직권말소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지방세법」 제183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항),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2항).
살피건대, OOO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OOO으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일본식 성명의 소유자OOOOO(OOOO)O는 현재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