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사건번호]
조심2011지0440 (2012.02.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조심 2009지1108,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2)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시점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3) 쟁점용역비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용역비가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닌 영업권 등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따른결정]
----------------------------------------------------------------------------------------------------------
[주 문]
1.처분청이 2011.3.1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OOO OOOOOOOOO OOO외 26필지 토지 36,23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OOO OOO OOOOOO 547외 26필지 토지 36,2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잔금을2006.6.23.부터 2008.2.25.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후,2009.1.10.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자이 건토지를2009.5.4.취득한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2009.5.6.처분청에신고하고, 2009.6.3.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9.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OOO을 과세표준에서누락하고,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보아 동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가산세 포함)을2011.3.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 처분청, OOOO에 문의한 결과, 구 행정자치부의인터넷 상담코너에서 일관되게토지거래허가일이 취득일이라고 답변하였고, OOO 세정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구 OOO이 OOO에게 보낸내부공문과 다른 업체에 대한답변서를청구법인에게 팩스로 보내왔는바,
이는 단순 민원상담이 아니라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며,청구법인은구 OOO의 답변과 OOO에서 보낸 구 OOO의공문을 보고토지거래허가 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이이제 와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라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학교법인 OOO은 이 건 토지 중 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4,127㎡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토지가 OOO로 편입될 경우 매입부지에서 제외하기로하였으며, 실제 일부토지(OOO에서 분할된 OOOOOO-O토지2,627㎡, 이하 “쟁점편입토지”라한다)의 편입이 확정되자쟁점편입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OOOO은쟁점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OOO을 받았으며청구법인은 그 보상금을 선급금계정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일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편입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동 보상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시행하던 아파트건설사업을 양수하면서, 토지계약금 반환금 OOO과 사업권양수권리금 OOO으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며, 사업권양수 권리금의 경우 계약서를 용역계약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권리금을 일시에 줄 여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OOO도 일시에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금융위기 및 시공사 부도·워크아웃 등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아직까지 권리금 O,OOO,OOO,OOOO중 OOO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있으며, 실제 용역업체의 용역비는다른 업체들의 세무조사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권리금O,OOO,OOO,O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은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에서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계약서상영업권이라는 용어가없고,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과목인 영업권계정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단순용역비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 또한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구 OOO 심사청구 결정(제2007-129호, 2007.03.26)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OOO에 의하면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있고, 대법원판례OOO의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이전에 관한 계약의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잔금지급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등 만으로는잔금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또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세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대하여 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유권해석 사례 등의팩스 송·수신 등을 통한 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법인은 2006.4.28. 학교법인 OOO과 학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2006.6.23.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06.6.23. 당해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매매계약 체결시쟁점편입토지가OOOOOO에 수용(협의취득)될 것을 예상하고쟁점편입토지의 매매를임시계약으로 하였고, 수용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수용확정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 부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편입확정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OOO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에 수용되어 보상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쟁점 편입토지의 보상가액 가액을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이 건 토지계약금 반환계약 및 이 건용역계약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토지매입업무로, 주식회사 OOO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매입대상인 토지들을 대상으로주식회사 OOO이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업무와 그 토지들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의 대가와 주식회사 OOO이종전 토지소유자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금액을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성격인 점, 2005.12.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이 건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이접수되거나 인·허가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별도의 사업권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법인장부에영업권계정이 아닌 외주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적요란에 용역중도금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주장하는 쟁점용역비는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비를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이 건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06.4.18.부터 2008.2.25.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에게이 건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2009.1.30.이 건 토지의 소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2009.5.6.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9.5.4.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9.6.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2010.9.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용역비 및 쟁점편입토지의 보상비, 건설자금이자 등 총 OOO을과소신고 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연 신고·납부한사실을 확인한 후,2011.3.17.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한편, 청구법인은 구 행정자치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취득시기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세무사 OOO이2007.1.1인터넷 질의한답변서와 OOO로부터 2007.1.2. 팩스로 수신한구 OOOOO(OOOOO-OOOO, OOOOOOOOOO)공문 및동일내용에 다른 납세자에게 답변한구 OOO 공문 2부를제출하고있는데,인터넷 질의 답변서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받은 날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므로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2부의 공문서에도 취득시기가 인터넷 질의 답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청구법인은 2006.4.28.학교법인 OOO과 OOO OOOOOO OOO OOO외 2필지 토지 4,127㎡에 대하여,수용면적에 대한계약은 확정될 때까지 임시계약으로(선급금)하고 수용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며, 학교법인 OOO은 차후 OOO로부터 수용면적에대하여 보상금 수령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내용의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23.까지 매매대금 O,OOO,OOO,OOOO을지급하였고,
이후, 위 토지 중 OOO에서 분할된 같은 동 516-1 토지 2,627㎡(쟁점편입토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2006.11.7.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O,OOO,OOOO을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보상금O,OOO,OOO,OOOO은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05.12.13. 주식회사 OOO과 OOO OOOOOO 아파트 신축사업의 참여를 위해 “토지계약 등의 반환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서 제2조(계약목적)에는 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로 하여금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및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용역비용) 제1항에는 용역업무 수행에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은 금 OOO(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6.1.1. 및 2006.9.7. 주식회사 OOO에 쟁점용역비 OOO을 지급하고 외주비로 회계처리 하였다.
(2)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일을잔금지급일로 보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구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토지의취득일은 거래 허가를받은 날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라는 인터넷 답변을 받았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답변한 공문 등을 팩스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시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이 건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청구법인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신뢰할 수 밖에없었던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인2009.1.3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본다 하더라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2009.1.30.부터 30일을 경과한 2009.5.6.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일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정당한사유를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이 건 토지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이전까지 과세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만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 하에 취득한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6.6.23. OOO외 2필지 토지4,127㎡에 대한 잔금을 학교법인 OOO에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이때에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고, 취득세납세의무성립 이후에 동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매매대금 일부가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동 토지 취득시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편입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도이 건 토지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쟁점(3)과 관련하여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비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주식회사 OOOO이 청구법인의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및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임이청구법인과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나타나고 있고,청구법인이 위 용역비 중 실제 지급한 쟁점용역비O,OOO,OOO,OOOO을법인장부에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외주비 계정으로회계처리 한 점에 비추어쟁점용역비는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용역비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닌 별도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어려우므로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440 (2012.02.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1)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모두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조심 2009지1108,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2)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한 시점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3) 쟁점용역비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용역비가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닌 영업권 등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따른결정]
----------------------------------------------------------------------------------------------------------
[주 문]
1.처분청이 2011.3.17.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OOO OOOOOOOOO OOO외 26필지 토지 36,23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OOO OOO OOOOOO 547외 26필지 토지 36,2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잔금을2006.6.23.부터 2008.2.25.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후,2009.1.10.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자이 건토지를2009.5.4.취득한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2009.5.6.처분청에신고하고, 2009.6.3.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9.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OOO을 과세표준에서누락하고,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보아 동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가산세 포함)을2011.3.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 처분청, OOOO에 문의한 결과, 구 행정자치부의인터넷 상담코너에서 일관되게토지거래허가일이 취득일이라고 답변하였고, OOO 세정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구 OOO이 OOO에게 보낸내부공문과 다른 업체에 대한답변서를청구법인에게 팩스로 보내왔는바,
이는 단순 민원상담이 아니라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며,청구법인은구 OOO의 답변과 OOO에서 보낸 구 OOO의공문을 보고토지거래허가 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이이제 와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라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학교법인 OOO은 이 건 토지 중 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4,127㎡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토지가 OOO로 편입될 경우 매입부지에서 제외하기로하였으며, 실제 일부토지(OOO에서 분할된 OOOOOO-O토지2,627㎡, 이하 “쟁점편입토지”라한다)의 편입이 확정되자쟁점편입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OOOO은쟁점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OOO을 받았으며청구법인은 그 보상금을 선급금계정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일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편입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동 보상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시행하던 아파트건설사업을 양수하면서, 토지계약금 반환금 OOO과 사업권양수권리금 OOO으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며, 사업권양수 권리금의 경우 계약서를 용역계약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권리금을 일시에 줄 여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OOO도 일시에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금융위기 및 시공사 부도·워크아웃 등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아직까지 권리금 O,OOO,OOO,OOOO중 OOO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있으며, 실제 용역업체의 용역비는다른 업체들의 세무조사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권리금O,OOO,OOO,O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은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에서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계약서상영업권이라는 용어가없고,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과목인 영업권계정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단순용역비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 또한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구 OOO 심사청구 결정(제2007-129호, 2007.03.26) 및 조세심판원 심판결정OOO에 의하면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있고, 대법원판례OOO의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이전에 관한 계약의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잔금지급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등 만으로는잔금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또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세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대하여 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유권해석 사례 등의팩스 송·수신 등을 통한 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법인은 2006.4.28. 학교법인 OOO과 학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2006.6.23.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06.6.23. 당해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매매계약 체결시쟁점편입토지가OOOOOO에 수용(협의취득)될 것을 예상하고쟁점편입토지의 매매를임시계약으로 하였고, 수용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수용확정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 부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편입확정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OOO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OOO에 수용되어 보상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쟁점 편입토지의 보상가액 가액을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이 건 토지계약금 반환계약 및 이 건용역계약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토지매입업무로, 주식회사 OOO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매입대상인 토지들을 대상으로주식회사 OOO이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업무와 그 토지들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의 대가와 주식회사 OOO이종전 토지소유자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금액을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성격인 점, 2005.12.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이 건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이접수되거나 인·허가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별도의 사업권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법인장부에영업권계정이 아닌 외주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적요란에 용역중도금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주장하는 쟁점용역비는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비를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이 건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하에 취득한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06.4.18.부터 2008.2.25.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에게이 건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2009.1.30.이 건 토지의 소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2009.5.6.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9.5.4.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9.6.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2010.9.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용역비 및 쟁점편입토지의 보상비, 건설자금이자 등 총 OOO을과소신고 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연 신고·납부한사실을 확인한 후,2011.3.17.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한편, 청구법인은 구 행정자치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취득시기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세무사 OOO이2007.1.1인터넷 질의한답변서와 OOO로부터 2007.1.2. 팩스로 수신한구 OOOOO(OOOOO-OOOO, OOOOOOOOOO)공문 및동일내용에 다른 납세자에게 답변한구 OOO 공문 2부를제출하고있는데,인터넷 질의 답변서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받은 날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므로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2부의 공문서에도 취득시기가 인터넷 질의 답변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청구법인은 2006.4.28.학교법인 OOO과 OOO OOOOOO OOO OOO외 2필지 토지 4,127㎡에 대하여,수용면적에 대한계약은 확정될 때까지 임시계약으로(선급금)하고 수용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며, 학교법인 OOO은 차후 OOO로부터 수용면적에대하여 보상금 수령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내용의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23.까지 매매대금 O,OOO,OOO,OOOO을지급하였고,
이후, 위 토지 중 OOO에서 분할된 같은 동 516-1 토지 2,627㎡(쟁점편입토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2006.11.7. 쟁점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O,OOO,OOOO을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보상금O,OOO,OOO,OOOO은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05.12.13. 주식회사 OOO과 OOO OOOOOO 아파트 신축사업의 참여를 위해 “토지계약 등의 반환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서 제2조(계약목적)에는 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로 하여금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및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용역비용) 제1항에는 용역업무 수행에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은 금 OOO(부가세 별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6.1.1. 및 2006.9.7. 주식회사 OOO에 쟁점용역비 OOO을 지급하고 외주비로 회계처리 하였다.
(2)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일을잔금지급일로 보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구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토지의취득일은 거래 허가를받은 날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라는 인터넷 답변을 받았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답변한 공문 등을 팩스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시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이 건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청구법인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신뢰할 수 밖에없었던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인2009.1.3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본다 하더라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2009.1.30.부터 30일을 경과한 2009.5.6.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일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정당한사유를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이 건 토지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이전까지 과세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만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토지수용시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 하에 취득한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6.6.23. OOO외 2필지 토지4,127㎡에 대한 잔금을 학교법인 OOO에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이때에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할 것이고, 취득세납세의무성립 이후에 동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매매대금 일부가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동 토지 취득시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편입토지의 취득가액O,OOO,OOO,OOOO도이 건 토지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쟁점(3)과 관련하여아파트 건설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비가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주식회사 OOOO이 청구법인의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및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임이청구법인과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나타나고 있고,청구법인이 위 용역비 중 실제 지급한 쟁점용역비O,OOO,OOO,OOOO을법인장부에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닌외주비 계정으로회계처리 한 점에 비추어쟁점용역비는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용역비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닌 별도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어려우므로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