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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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529 (2012.0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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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 청구인의 경우 2010.9.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0.9.6.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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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6. OOO 주택(토지110.00㎡, 건물 166.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2010.1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9.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당사자쌍방의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를환부받았고, 2011.6.3.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실제계약해제일은 2010.9.7)를 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9.6.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매매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받아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2010.9.6.로 이 날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그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1.6.3.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실제계약해제일은 2010.9.7. 주장)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0일이 경과하여 동 매매계약을합의해제하였다는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전)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9.6.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OOO,OOO,OOO원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후 그 중 등록세만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2010.9.7. 매매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를 환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2010.9.7.자로 쌍방의 합의 하에 해제되었다고 2011.6.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당사자 : 매도인OOO, 매수인OOO
2) 부동산의 표시 : OOO, 3층 주택(토지 110㎡, 건물 166.42㎡)
3) 매매대금 : OOO원(2010.9.6. 완불)
4) 부동산의 인도일 : 2010.9.6.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7누377, 1988.10.11. 참조)이다.
(4) 청구인은 2010.9.6.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2010.9.6.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주택도 같은 날 인도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0.9.6.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록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환급받고 청구인의 명의로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529 (2012.0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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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 청구인의 경우 2010.9.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0.9.6.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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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6. OOO 주택(토지110.00㎡, 건물 166.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2010.1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9.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매매당사자쌍방의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를환부받았고, 2011.6.3.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실제계약해제일은 2010.9.7)를 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9.6.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매매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받아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2010.9.6.로 이 날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그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1.6.3.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실제계약해제일은 2010.9.7. 주장)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0일이 경과하여 동 매매계약을합의해제하였다는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전)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9.6.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OOO,OOO,OOO원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후 그 중 등록세만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과다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2010.9.7. 매매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를 환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2010.9.7.자로 쌍방의 합의 하에 해제되었다고 2011.6.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당사자 : 매도인OOO, 매수인OOO
2) 부동산의 표시 : OOO, 3층 주택(토지 110㎡, 건물 166.42㎡)
3) 매매대금 : OOO원(2010.9.6. 완불)
4) 부동산의 인도일 : 2010.9.6.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7누377, 1988.10.11. 참조)이다.
(4) 청구인은 2010.9.6.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2010.9.6.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주택도 같은 날 인도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0.9.6.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록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환급받고 청구인의 명의로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9.6.로 보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