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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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437 (2012.01.16)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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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9부267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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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이하 “부부”라 한다)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차량번호 OOO, 쎄라토, 1,591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09.4.17.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OOOOOO 감면조례(2010.12.31.개정 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였던 2009.4.17 부터2010.12.31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하여 201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부가 감정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6조제5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부부가 2008.12.4. 법률상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008.12.24.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해 주었던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지위를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OOOOOO 감면조례(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을 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08.5.9. 배우자인OOO과 공동명의로 신규 차량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08.12.4. OOO으로부터 이혼화해권고결정확정을 받고 2009.4.17.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면 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여2009.4.17.부터 2010.12.31.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6조제5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배우자의 범위에는‘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는 장애인자동차 감면시공동명의등록 대상자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을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 과점주주에서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과점주주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다른 규정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오던 중 부부가 이혼을 한 사실이 명백한이 건의 경우, 비록, 그들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437 (2012.01.16)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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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참조결정]
조심2019부267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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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이하 “부부”라 한다)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차량번호 OOO, 쎄라토, 1,591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09.4.17.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OOOOOO 감면조례(2010.12.31.개정 전)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였던 2009.4.17 부터2010.12.31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하여 201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부가 감정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6조제5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부부가 2008.12.4. 법률상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008.12.24.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해 주었던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지위를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OOOOOO 감면조례(조례 제50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을 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08.5.9. 배우자인OOO과 공동명의로 신규 차량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2008.12.4. OOO으로부터 이혼화해권고결정확정을 받고 2009.4.17.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부가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감면 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여2009.4.17.부터 2010.12.31.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령에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전) 제6조제5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배우자의 범위에는‘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는 장애인자동차 감면시공동명의등록 대상자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을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 과점주주에서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실질적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과점주주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다른 규정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오던 중 부부가 이혼을 한 사실이 명백한이 건의 경우, 비록, 그들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