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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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지0101 (2011.10.2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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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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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692.9㎡중 942.6㎡와 같은 동924-4 토지 6,530.2㎡ 중 365.1㎡의 토지를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7필지 토지 30,755.9㎡(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을 142,349,627,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을 201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7,692.9㎡ 중 942.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924-4 토지 6,530.2㎡ 중 715.3㎡(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한 1,657.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OOO지점(OO OOO-O)과 OOO센터OOO의 부속토지이기는 하지만 인근의 公道OOO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및 같은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을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생긴 대지안의공지로서 기존 보도와 연접하고 있어 비록 일반인의 통행에 일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주위의 연결상황과 그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OOO가 보행자의 통행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며, OOO지사 후면의 공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고객센터와 접하여 있어서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의 단서조항에 규정 되어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OOO센터의 후면에 소재하는 공지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자유롭게통행할 수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생긴대지안의 공지중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에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2008.6.29. 법률 제9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건축법(1994.6.1.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건축선】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90˚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3 |
2 |
4이상 6미만 |
|
90˚이상 120˚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2 |
2 |
4이상 6미만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OOO에 소재하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1> OOO 일대 지적도
쟁점1토지가 소재한 OOO 지상에는 1998.1.23. 신축한 건축면적2,038.61㎡의 청구법인 OOO지점이 소재하고 있다.
위 그림 1에서 OOO 토지 오른쪽 붉은색 선의 바깥으로서OO OOO-O(도로)와 남북방향으로 연접한 회색 부분(이하 ㉠이라 한다)의경우 청구법인 OOO지점의 대지와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보행자도로OOO와는 대지경계석으로 구분되었을 뿐 사실상 구획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 OOO지점의출입구를 지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보행자도로(OO OOO-O, OO)와 연접한모서리 부분[<그림 1>에서 6시방향의삼각형(회색)부분으로서 이하 ㉡이라 한다] 또한㉠의 현황과동일하다.
청구법인 OOO지점의 남쪽 측면으로서 도로인 OOO와 연접하여 있는 부분(이하 ㉢이라 한다)의 경우 일부에는 청구법인 OOO지점의 대지와보행자도로를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일부에는 담장이없이 건축물(청구법인 OOO지점)이 담장을 대신하여 대지와보행자도로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쟁점1토지OOO와 보행자도로인 OOO 사이에 대지경계석이 설치되어있으나 ㉠등과 같이 사실상 구획된 것은 아니다.
위 <그림 1>에서 도로인 OOO 토지와 남북 방향으로 연접한토지[OOO(붉은 선)과 그 오른쪽 회색선 사이로서 이하 ㉣이라 한다]는 일부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고, 일부는 ㉢과 같이 건축물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가운데에는 보행자도로로 출입이 가능한 청구법인 OOO의 출입구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출입구가 전혀 없는 ㉢부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도㉠등과같이보행자도로인 OOO 사이에 대지경계석이 설치되어있으나사실상 구획된 것은 아니다.
나) 쟁점1토지(㉠,㉡,㉢,㉣)의 면적과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쟁점1토지 면적 및 토지 이용 현황
구분 | 길이(m) | 너비(m) | 면적(㎡) | 연접도로 | 비고 |
㉠ | 92.0 | 3.6 | 330.4 | 917-3 | |
㉡ | 14.0 | 3.0 | 42.0 | 917-3 | 전부 담장으로 구획 |
㉢ | 60.0 | 3.6 | 216.0 | 918-2 | 일부 담장으로 구획 |
㉣ | 98.4 | 3.6 | 354.2 | 918-3 | 일부 담장으로 구획 |
합계 | 264.4 | - | 942.6 |
다) 다음으로 OOO에 소재하는 쟁점2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2> OOO 일대 지적도
<그림 2>의 정면에 보이는 OOO토지가 쟁점2토지가 소재하는 토지로서 2008.6.4. 신축된 건축물(건축면적 3,916.35㎡, 이하 “OOOOOOOO”라고 한다)이 있으며, OOO의 왼쪽 위편과 위쪽에 있는OO OOOO OOO-O(OO OOO OOOOO OO) 지상에는 2002.6.29.신축된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건축면적 5,406.62㎡, 이하 “OOOOOOOOO센터”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다.
OO OOO-O의 왼쪽에 있는 924-5 토지도 청구법인 소유의 대지로서그 지상에는 그늘막(정자)이 설치되어 있어서 OOO센터에서근무하는 임직원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 2>에서OO OOO-O(도로)와 남북 방향으로 연접한 토지(OO OOO-O 오른쪽 붉은색선의 바깥토지로서 회색 부분, 이하 ㉤이라한다)의 경우OOO센터와는 소나무 등이 식재된 화단으로구획되어 있으나, 보행자도로OOO와는 대지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사실상 보행자도로와 구획되어 있지 않다.
위 <그림 2>에서 OOO(도로)와 동서 방향으로 연접한 토지(OOO아래쪽 붉은색 선의 바깥토지로서 회색 부분, 이하 ㉥이라한다) 또한 그 현황이㉤과 유사하다.
위 <그림 2>에서 OOO(도로)은 남북으로는 OO OOO-O(OOO OOOOO)”와OOO사이에, 동서로는OOO와OO OOO-O(OOO OOOOOOOO) 사이에 소재하고있으며, 중간 중간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차량의 진출입 등사실상 도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 2>에서 OOO(도로)과 남북 방향으로 연접한 토지(OO OOO-OO OOO-O OOO OO)의 경우 그 남쪽에는 OOOOOOOO(OO OOO-O)의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 공동구가설치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OOOOOOOOO센터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뿐 아니라중간 중간에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서이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 2>에서 OOO(도로)과 동서 방향으로 연접한 토지(OOO 924-3과 924-4 사이가 924-6이며, 924-6과 924-4의 사이의 토지로서 붉은색선과 회색선의 사이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라 한다)의경우 OOO(도로)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그 도로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으나, 그 서쪽 끝이 OOO OOOOOO센터건축물로 막혀 있고 그 곳에는 OOO OOOOOO센터의출입구가 있어서 이를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OOO센터의방문객들로 보인다.
라) 쟁점2토지(㉤,㉥,㉦,㉧)의 면적과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쟁점2토지 면적 및 토지 이용 현황
구분 | 길이(m) | 너비(m) | 면적(㎡) | 연접도로 | 비고 |
㉤ | 77.9 | 2.5 | 194.8 | 924-2 | 전부 화단으로 구획 |
㉥ | 68.1 | 2.5 | 170.3 | 924-1 | 전부 화단으로 구획 |
㉦ | 93.9 | 2.5 | 245.1 | 924-6 | 일부는 너비가 3m임 |
㉧ | 70.1 | 1.5 | 105.1 | 924-6 | |
합계 | 310.0 | - | 715.3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1호 단서가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 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있다면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99두8633 판결,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1토지의 ㉠, ㉡, ㉢, ㉣과 쟁점2토지의㉤, ㉥의 경우 비록 그 일부가 청구법인 OOO센터등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 OOOOOOOO OOOOO의부속토지(건축물대장상의 부속토지에서보행자도로로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청구법인 OOOO OOOO OOO센터의 사실상 부속토지와 담장또는 화단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 대지경계석을 제외하고는보행자도로인 공도와 구분이 불가능한 점, 보도블럭 등 시설물을 사실상처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토지 (㉠, ㉡, ㉢, ㉣,㉤, ㉥)는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쟁점2토지 ㉦의 경우 OOOOOOOO의 부속토지와 담장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그 지상에OOOOOOOO의전력수급을 위한전력 공동구가설치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OOOOOOOOO센터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이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는사람은 거의없다고 보이며,
㉧의 경우 중간 중간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사실상 도로의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는OO OOO-O(도로)을 대신하여 그 일부가 보행자도로로 사용되고는있으나,㉦과 마찬가지로 OOOOOOOO의 부속토지와 담장등으로 구획되어있지아니한 점,그 서쪽 끝이 OOO OOOOOOOO 건축물로 막혀 있는 점,㉧을보행자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청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OOO OOOOOOOO의 방문객들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 ㉧)는 OOO를 건축선으로부터일정한 거리를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제공되는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비록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