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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509 (2011.10.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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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서 경상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시책 동참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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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6. OOO1 토지 641.3㎡ 및 그 지상 건축물 3,690.91㎡(2008.6.10. 건축물 연면적이 3623.41㎡로 감소되었고, 토지 및 건축물을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58,056,000원에 취득한 후, 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5.19.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일부(지상5층 515.67㎡, 지상6층 413.58㎡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취득시점 이후부터 계속 공실상태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1,115,449,498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482,420원 농어촌특별세 3,148,220원, 등록세 31,482,420원 지방교육세 5,850,290원 합계 71,963,3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한 2010.6.9.은 취득일(2007.1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받은 일부 지방세를 추징함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공실인 이유로서 청구법인은 OOO이므로 정관 및 「전기사업법」의 변경 없이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실태 조사일 현재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함이 아니고 경비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부속 토지는 건축물의 정착 자체로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안분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공실인 사유로 직원복지 및 업무지원시설을 최소화하여 사옥 운영에 따른 경상비용 절감과 현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인 녹색성장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사옥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업무지원 및 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실로 계속 방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경상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시책 동참 등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사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토지는 건축물의 정착 자체로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안분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토지의 용도판단은 나대지가 아닌 이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으로, 공실상태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지상5층 전체(515.67㎡)와 지상6층 일부(413.58㎡)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인 2008년도 188.3㎡, 2009년도 191.7㎡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정의규정) ③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3) 전기사업법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96조의3 제2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5.19.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동 조사서에 는 “지하1층~4층, 6층 일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중이었으며,5층 전체와 6층 일부는 공실상태로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건물관리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바, 본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자가 없어 현재까지 공실상태로 되어 있다고 함”이라고 나타나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위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5층 및 6층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이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10.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상당하는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이 공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서 경상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시책 동참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4조 제1호 등에서 부동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실상태인 건축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3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36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213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34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132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3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13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29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128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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