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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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446 (2011.10.21)
[세 목]
면허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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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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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에게부여된 출판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에대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및 45,000원을 2011.4.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이 건 출판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완전 철수하여 이사함과 동시에 2010년1월경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오래전에 이 건 출판사의경제적 실질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휴업신청을 2010.2.3. 하였으므로 휴업기간이1년 미만이라고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무시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 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는바, 2011.1.1. 이 건 등록면허세(면허)부과 당시 이 건 출판사는 2010.2.3. 휴업신청이 처리되어 휴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인1년 이상 휴업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8.30. 처분청으로부터 출판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07.9.1. 이 건 출판사를 개업하였으며, 2008.1.14. 처분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10.2.3. 세무서에 휴업기간을 2010.2.3.부터 2011.2.1.까지로 하는 이 건 출판사의 휴업신고를 한 후 2011.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1.3.30. 위 허가증을 처분청에 반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닫고 완전히 철수하여 이사하였다는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확인자 : 당시 위 사무실의 임대인 OOO)를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4호및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및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의 경우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객관적이고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것으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작성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출판사가이 건 면허의2011년 등록면허세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446 (2011.10.21)
[세 목]
면허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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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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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1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에게부여된 출판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에대한 등록면허세 18,000원 및 45,000원을 2011.4.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이 건 출판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완전 철수하여 이사함과 동시에 2010년1월경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오래전에 이 건 출판사의경제적 실질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휴업신청을 2010.2.3. 하였으므로 휴업기간이1년 미만이라고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무시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 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는바, 2011.1.1. 이 건 등록면허세(면허)부과 당시 이 건 출판사는 2010.2.3. 휴업신청이 처리되어 휴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인1년 이상 휴업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8.30. 처분청으로부터 출판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07.9.1. 이 건 출판사를 개업하였으며, 2008.1.14. 처분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OOO 허가증을 교부 받았고, 2010.2.3. 세무서에 휴업기간을 2010.2.3.부터 2011.2.1.까지로 하는 이 건 출판사의 휴업신고를 한 후 2011.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1.3.30. 위 허가증을 처분청에 반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경 사무실을 닫고 완전히 철수하여 이사하였다는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확인자 : 당시 위 사무실의 임대인 OOO)를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4호및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및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해당 업종의 면허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의 경우2011.2.1. 관할세무서에 이 건 출판사 폐업신고를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11.1.1. 현재「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2010.2.3. 관할세무서에 2010.2.3.부터 2011.2.1.까지의 기간을휴업기간으로 하여 이 건 출판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객관적이고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날부터 이 건 출판사의 휴업이 시작된것으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작성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출판사가이 건 면허의2011년 등록면허세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